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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한성부에서 무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정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895년에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었다. 1896년 도쿄의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하고, 주오 대학의 전신인 도쿄법학원에서 3년 동안 법학을 공부했다.
1899년 도쿄법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의 법원을 순회하면서 견습까지 마친 뒤 귀국했다. 1900년부터 사립 광흥학교 교사로 법학과 일본어 등을 가르쳤고, 이후 한성법학교 강사와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일하면서 형법 전문가로 활동했다.
외부 번역관, 평리원 검사, 법부 법률기초위원, 한성부재판소 판사, 법부 참서관, 법관양성소 교관을 지내는 등 대한제국의 관료로도 일했다. 1906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저술한 《형법론총칙》은 한국 최초의 형법 교과서이다.
1908년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 위원<ref> {{웹 인용 |url= 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08 |제목= 대한제국 직원록 1908년 (02. 내각 > 문관전고소) |확인날짜=2008-11-18 |형식=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 }} </ref>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쟁에서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 최초의 변호사로 볼 수 있다. 조선변호사협회 호장을 지냈다.
1908년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 위원<ref> {{웹 인용 |url= 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08 |제목= 대한제국 직원록 1908년 (02. 내각 > 문관전고소) |확인날짜=2008-11-18 |형식=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 }} </ref>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쟁에서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 최초의 변호사로 볼 수 있다. 조선변호사협회 호장을 지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사살되었을 때 추모 사업에 동참했다. 1921년에 이완용 등 거물급이 대거 참여한 고급 사교단체인 조선구락부의 발기인을 지냈고<ref> {{서적 인용
|저자=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제목=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날짜=2004-12-27
|출판사=민족문제연구소
|출판위치=서울
|페이지=223-224쪽}} </ref>, 경기도 도평의회 의원을 거쳐<ref>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111~147쪽
|장=민영기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7JOSA/SUJAKSUBSAK/8-MYG.pdf
}}</ref> 중추원 참의로도 임명되는 등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 관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저자=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제목=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날짜=2004-12-27
|출판사=민족문제연구소
|출판위치=서울
8995330724}} |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연도=2007 |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111~147쪽
|장=민영기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7JOSA/SUJAKSUBSAK/8-MYG.pdf
}}</ref> 중추원 참의로도 임명되는 등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 관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광복 후에는 광산업에 뛰어들었으나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다.
사후 ¶
장도는 한국 최초의 형법학자로 꼽히며<ref> {{저널 인용
| 저자 = 배종대
| 연도 = 2002
| 작성월=12
| 제목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 저널 = 형사법연구
| issue = 제18호
| url = http://www.kcla.net/download.red?fid=110 }}</ref>, 한국법 근대화 과정의 선구적 법률가로서 한국법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경력 때문에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광복회와 함께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에 포함되었다.| 연도 = 2002
| 작성월=12
| 제목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 저널 = 형사법연구
| issue = 제18호
| url = http://www.kcla.net/download.red?fid=110 }}</ref>, 한국법 근대화 과정의 선구적 법률가로서 한국법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PPL_7HIL_A1876_1_0011540|장도|張燾}}
각주 ¶
<references/>
<! 1908년 변호사 -->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
<!-- 1906년 《형법론총칙》 -->
<!-- 1906년 《형법론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