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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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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의 3 조항 . . . . 8회 일치
         미국 헌법 1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조항.
         하원의원 및 직접세의 배분에 사용되는 인구 계산에 있어, '자유민의 총수'에 '자유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숫자를 5분의 3만큼 더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자유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란 바로 남부에서 노예제 하에 있던 [[흑인]] [[노예]]를 뜻한다.
         이는 남부 측에서, 흑인 노예를 인구에 합산하여 자기 주(州)의 인구를 늘려 잡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의회 의석을 주 마다 분배하는데, 노예 인구가 많은 남부에서는 자유민 만을 인구수에 넣으면 남부의 정치적 세력이 약체화 하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시기에 이 조항은 "미국 헌법이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는가?"하는 의혹과 논쟁을 낳게 된다.
         이 조항은 중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평소 남부 사회에서는 흑인 노예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흑인 노예를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5분의 3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는 흑인들의 머릿수를 남부 주의 인구수로 합산함으로서 남부 측이 명백하게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남부의 백인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강탈해와서 자기들이 '대리투표'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남부주에서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노예화'''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남북전쟁 이전까지 남부는 이 조항에서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었으며, 남북전쟁 이후로도 흑인 인구는 인구수에는 포함되었지만 [[쿠 클럭스 클랜]] 등의 투표방해 때문에 흑인들은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으므로 민권운동으로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가 신장될 때까지 흑인들은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 김연경(배구선수) . . . . 7회 일치
         그런데 김연경의 임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KOVO 규정상 국외의 구단에 임대 계약시 선수 신분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할 말이 있다.[* [[http://www.kovo.co.kr/info/museum/kovosystem_004.asp|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 규정집]]에 따르면 '해외임대 선수의 국내 리그 복귀는 시한의 제한 없이 국내 원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며 복귀 시점부터 소속팀의 당해 시즌 예상 잔여경기(정규 리그 및 포스트 시즌 진출시 해당 경기 포함)의 25% 이상에 참여할 경우 FA 선수 자격 취득 연수(年數)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은 2010년 8월 28일 개정되었으며 김연경은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3항 위의 1, 2항에 해외임대선수가 선수 정원과 샐러리캡에 명시되어있는 이상 이 조항으로 해외 임대 선수의 국내 FA 선수 자격 취득 연수 여부를 가리는 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FIVB가 흥국생명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흥국생명]]-김연경 간의 합의서를 뒤늦게 알고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문제는 그 합의서는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문서이다.[* 합의서 내용은 김연경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이. 단, 마지막에 양 측은 FIVB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다. 김연경측은 그걸 노린 듯.] 이를 안 김연경 측은 선수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76&aid=0002268707|#]] ~~농담이 아니라 제대로 선수 생활하려면 이젠 해외로 귀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소속 팀의 문제라 귀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네티즌 여론도 귀화를 바랐다. 그러나 김연경 자신은 귀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이렇게 되자 김연경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대표 자리를 담보로 흥정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연경을 비판하는 입장도 좀 있는 편. 사실 흥국은 선수를 쓰고 6년이나 보낼수 있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임대를 해주었다.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흥국생명]]을 악마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꼭 그런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대표 은퇴란 카드를 꺼내들 필요도 없었다. [[임의탈퇴]] 조항은 '''V-리그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협회가 이적동의서만 써 주면 어디서든 뛸 수 있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는데 한 몫 했던 협회가 순순히 이적동의서를 써줄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서류까지 이용해 가면서 노골적으로 구단편을 들고 구조적으로도 구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협회에게서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어려웠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연경은 KOVO가 발표한 샐러리캡 25% 조항에 의문을 표했고, 국내 언론들은 기사에 '성차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기 때문에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 박근혜 . . . . 3회 일치
         국회의원 재직 중 대선 경선을 맞이하게 된 박근혜는 대선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 '경제 민주화'의 입안자인 전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위원 [[김종인]]을 임명하는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628031405843] 김봉기 기자, '경제 민주화' 원조 김종인… 내달 출범 박근혜 캠프 맡는다, 조선일보, 2012.6.28.</ref> 박근혜는 재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는 데 방점을 뒀다.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자는 쪽이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20160408085] 이제훈, 재벌이 싫어하는 헌법 조항, 한겨레21,2012.8.20.</ref> [[사회양극화]] 해소가 목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중요한데 박근혜 의원은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6%(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편이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9.5%, 39.2%에 이른다.<ref name="hani.co.kr">[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2826.html] 류이근, 성연철 기자, 박근혜 "법인세 인하"…친박서도 "경제민주화와 모순", 한겨레신문, 2012.7.17.</ref> 현재 법인세는 내국세 총액 가운데 부가가치세(33.0%) 다음으로 높은 비중(28.6%)을 차지한다.<ref name="hani.co.kr"/>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서 ‘박근혜식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ref name="hani.co.kr"/> '법인세 인하와 경제민주화 간의 모순성' 및 '법인세 감소분에 따른 대체 세수 확보' 등의 논란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 [[2005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에 반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고무·찬양과 같은 독소 조항을 빼자고 주장했다.<ref name="%2525EC%2525A7%252584%2525EB%2525B3%2525B4%2525EC%252598%2525A4%2525ED%252595%2525B4"/>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장 시절의 전횡과 정관 1조에 '교주(校主) 박정희'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 역시 오래도록 문제시되어 왔다. 영남대 이사장 시절 전횡 의혹<ref name="chung01"/> 과 영남대 재단이사가 된 지 1년 후에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1조에 '교주 박정희'라는 표현이 삽입된 사건<ref name="chung01"/> 에 대하여 "67년 영남대 설립 시 이사 전원이 서명한 결의문에 '교주 박정희'라는 글귀가 들어 있었다. 당시 이사 한 사람이 그것을 정관에도 넣자고 제의하여 이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나도 이사회에 참여하였고 찬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ref name="chung01"/>"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 김필곤 . . . . 2회 일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31일에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 판자로 가려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텔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에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248.html]</ref> 7월 8일에 "지하철에서 장갑을 팔았다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며 강제연행하려는 서울메트로 질서기동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홍모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체포한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0907080856516671?t=y]</ref> 12월 9일에 비자발급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러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전 영사 황모씨에 대해 "중국 현지 한인회의 부탁으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자의적인 비자 발급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긴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국가에 헌신해 왔고 나태한 마음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912091140551595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f> 2010년 2월 11일에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002110848419738?t=y]</ref>
  • 박철우(배구) . . . . 2회 일치
         [[1985년]]생으로 [[김요한]]과 나이상 동기지만, 프로 데뷔가 엄청나게 빨랐던 것은 그가 고졸 자격으로 현대캐피탈에 입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남자 배구판에서는 20년 전 경북사대부고에서 럭키금성(現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KB손해보험]])으로 직행한 김찬호 현 [[경희대학교|경희대]] 배구부 감독에 이어 2번째인 고졸 현역 데뷔 선수. 가난한 집안 사정과 [[이경수]] 드래프트 파동으로 인해 대학-실업 간 선수 수급에 대한 합의 등이 없던 상황을 이용해 당시 현대캐피탈 감독이자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스카우트]]의 귀재인 [[송만덕]]의 아이디어로 프로행을 선언, 초고교급 대어였던 박철우를 잡기 위해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모두 계약을 시도했고, 경쟁의 승리자는 현대캐피탈이 되었다. 학교 지원금(공식적으로 명지대에 일반 학생으로 입학한 케이스)을 포함해 총 '''계약금 8억 원'''을 받고 현대캐피탈에 입단했다. 이것이 대학연맹과 실업연맹 간 갈등 악화를 부채질했고, 결국 [[이경수]] 드래프트 파동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학배구연맹은 '''고졸 선수의 프로 직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프로 연맹에 요청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후 2013년 드래프트부터 이 조항이 삭제되어 고교졸업 예정 선수들도 드래프트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지명된 선수가 송림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대한항공]]의 지명을 받아 입단한 [[정지석]]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주도한 당시 현대캐피탈 [[송만덕]] 감독은 그 해가 가기도 전에 [[방신봉]]의 항명 파동으로 인해 현대캐피탈 감독직에서 사실상 해임되었다는 것.[* 사실 박철우의 고졸 프로 진출보다 더 파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중학교 졸업 후 [[구미 KB손해보험 스타즈|럭키화재]]에 입단했던 이상욱. 그러나 이상욱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1994-1995 슈퍼리그 직전 슬그머니 방출되었다.]
  • 배영수 . . . . 2회 일치
         결국 삼성과 FA계약을 체결했다. 2년간 옵션 포함 총 17억원으로 계약 조항에 해외진출을 원하면 조건없이 보내주는 조항이 있다고.
  • 스위스 방공호 . . . . 2회 일치
         1959년 3월 24일, 국민투표를 거쳐서 시민방위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 헌법에 의거하여, 62년에 연방정부가 방공호 대량건설을 법률로 제정하고, 63년 부터 범국민적으로 방공호 건설에 착수하였다. 1963년 10월 4일, 민방위법에 따라서 새 건물을 지을때는 핵 방공호 건축이 의무화 되어 있고, 방공호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당국에 1.5실당 약 1300달러를 납부하고 대신 공용 방공호 시설을 할당 받도록 되어 있다.
         2005년 스위스 의회는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 프로그램 규정설 . . . . 2회 일치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특정한 헌법 조항에 지정된 권리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탄생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이상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경제적인 실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현실의 격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이론이 도입되었다.
  • 흥친왕 . . . . 2회 일치
         [[2009년]] [[10월 5일]]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ref name="nata1"/><ref name="gadam1"/> "사자(死者)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으면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f name="dd1"/>
         재판부는 "이 사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씨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f name="mk1"/>
  • 2016 K리그 다득점 우선적용 논란 . . . . 1회 일치
         K리그 역사를 살펴보면 승점이 같아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가 매우 드물 뿐더러 결국에는 매 경기 승점 3점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신경쓰지 않고 경기를 풀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K리그 말고 유럽의 리그만 봐도 리그 1위팀은 승점을 잘 쌓기 위해 공격도 공격이지만 승리를 굳히기 위해 수비를 신경쓰고, 이에 따라 대량실점을 막고자 노력한다. 이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무의미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만약 이로 인해 순위가 갈리더라도 스플릿 라운드의 A/B여부를 가른다거나 승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
  • Victoria II/디시전 . . . . 1회 일치
         ==== Wilmot Proviso(윌못 조항) ====
  • 김민희(1982) . . . . 1회 일치
         현재 [[홍상수]]와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같이 있어?~~ 두 사람이 [[중혼]]이 합법인 [[유타 주]]에서 비밀 결혼을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으나 이것은 오보로, 당연히 [[미국]] 내 50개주 모두 중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동거]]라면 모를까 결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Sister Wives>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 [[몰몬교]] 일가의 [[일부다처제]] 허용 신청에 대해, 판사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사실상 중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애초에 이 판결은 이후 뒤집혔다. 어차피 재판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안이었고, 해당 사건 담당판사 역시 논란이 많은 인물인지라, 판사는 거의 전방위로 비판을 받았다. [[여담]]으로 [[유타 주]] 내의 중혼 금지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한다. 애초에 2013년 [[유타 주]] 연방지법의 [[중혼]]관련 판결은 중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간 [[유타 주]]에서 금지되어 있던 부부+[[사실혼]] 관계 여성의 동거를 금지한 유타주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유타 주에 간들 결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애초에 그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한 이 판결이 2016년 항소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온 것의 근거는 유타주가 애초에 이런 종류의 동거집단이 범죄행위와 연류되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유타주 검찰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원고들이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근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타의 중혼관련 법이 강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애초에 이런 법 자체가 [[몰몬교]]에 시달려온 유타주의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
  • 김윤환 . . . . 1회 일치
         그러나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이후 김윤환은 정치권에 몰아친 사정의 태풍을 피해 해외에서 체류하다시피 했다. TK민정계의 동료였던 [[박준규(1925)|박준규]]와 [[박철언]] 등이 대거 정계에서 축출당하는 상황에서 김윤환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2인자임에도 오히려 몸을 사려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95년 2월 [[김종필]]이 민자당을 떠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참패하자 김영삼은 김윤환을 통해 당과 범여권을 안정시킬 필요를 느낀다. 이에 김윤환은 다시 민자당 사무총장으로 복귀했고 얼마 뒤에는 민자당 대표위원에 취임하여 명실상부하게 여당의 2인자가 되었다.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에도 김윤환은 대표위원으로 유임되었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139명 중 그의 계보로 꼽힌 당선자는 무려 26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에 육박했다.
  • 박주영 . . . . 1회 일치
          * 밥꼼수: 병역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법조항 사이를 누비는 모습을 보고 붙은 비아냥. '밥'은 박주영의 다른 별명인 '밥줘영'에서 유래.
  • 백정현 . . . . 1회 일치
         여담으로 유급자의 1차지명 불가 조항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2005년 고3 시절에 백정현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 (이것으로 인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로 유급했는데 하필이면 발표 시점이 [[한국프로야구/2006년/신인드래프트|2006년 신인 드래프트]]를 앞둔 때라 다른 구단에서 유망주 빼돌리기가 아니냐며 태클을 걸었다. 즉 백정현이 유급함으로써 [[삼성 라이온즈]]에서 다음 해에 백정현을 1차지명하지 않겠냐는 뜻. 당시 백정현은 2차지명 1라운드 상위 지명이 충분히 가능한 선수였다.
  • 송진현 . . . . 1회 일치
         *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24일에 [[인천역]]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35000원 상당의 공구함을 들고가다 붙잡힌 피고인에 대해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점유권이 지하철공사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10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f> 1998년 1월 10일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없이 통조림, 캔류 등 안주류를 파는 24시간 편의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월 11일자</ref> 1999년 1월 10일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증을신분증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1월 11일</ref> 4월 24일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집단 농성을 주도한 한국통신 서울본부 위원장에 대해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학내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무단 진입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9년 4월 26일자</ref> 5월 17일에 [[한총련]]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위반과 건조물 침입죄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노래패 '희망새에 대해 단장 조모씨(31세)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공연의 목적으로 참석했고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을 하는 등 집회,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집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5월 18일자</ref> 10월 7일에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 해결사 노릇을 했던 [[홍수환]]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부탁으로 후배를 연결해준 점은 인정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로 후배와 공모한 일은 그 뒤에 이뤄져 피고인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10월 8일자</ref>
  • 윤덕홍 . . . . 1회 일치
         또한 윤덕홍은 2014년 4월 말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예비후보 등록 시점까지 실질적으로는 당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교육감 선거 후보 조건으로 당적 1년 미보유 조항을 없애 달라", "최근 당적을 지난해 4월로 소급해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2838 윤덕홍은 시한폭탄] 뉴데일리 2014년 5월 13일</ref>
  • 이동흡 . . . . 1회 일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ref>미디어오늘 2009년 10월28일자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ref>
  • 이재학 . . . . 1회 일치
         11월 7일 승부조작 수사 발표에서 이재학의 승부조작건은 무혐의로 발표가 났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바로 2011년 [[두산 베어스]] 시절에 불법스포츠 베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도박 처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단순도박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 법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일단 불법 스포츠도박은 KBO 조항상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 정확히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진야곱]]에게 160만원을 건네 대리 베팅을 한 것. 진야곱은 이미 베팅 사실을 시인한 상황이나 이재학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 일뿐 도박에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카치구미 . . . . 1회 일치
         브라질 경찰은 신도연맹(臣道連盟) 회원을 닥치는대로 검거하고, 일부는 감옥에 보냈으며, 추방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8월 27일에는 브라질 연방헌법 제정회의에서 "일본인 이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을 심의하기도 했다. 가부동수를 이뤘다가 의장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되었는데, 반대 이유는 일본인 이민 금지에 찬성이지만 이런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일 뿐이었다.
  • 탈북자 망명정부 . . . . 1회 일치
          *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정서로 볼 때, 북한망명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 특이한 세금 . . . . 1회 일치
          * 군역대납세 : scutage. 영국 왕 [[헨리 1세]]가 만든 세금, [[기사]]들이 종군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종군 의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별로 높은 세금이 아니었지만, [[존 왕]]이 이 세금을 임의로 마구잡이로 올려댔는데, 무려 300%(…)나 올려버려서 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왕이 임의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
  • 희빈 장씨 . . . . 1회 일치
         같은 해, 숙종의 어머니였던 대비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에 의해 강제로 출궁되었다. 숙종실록이나 인현왕후전 등에는 숙종을 모시기에 장씨의 출신이 천하고 성품이 극악한 이유로 쫓아낸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경신환국]] 당시 [[장현 (조선)|장현]] 일가가 [[복평군]] 형제와 절친한 사이이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몰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명성왕후]] 김씨의 사촌 오라비 [[김석주]]였던 것으로 비추어 장씨의 보복을 견제한 탓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출궁된 직후인 [[1681년]] 1월 3일에 계비 간택령이 내려졌고, 3월에 [[조선 숙종|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대비 김씨]]와 [[송시열]]의 추천으로 민씨([[인현왕후]])가 간택되어 [[1681년]] 5월 14일 [[조선 숙종|숙종]]과 민씨가 가례를 올렸는데 본래 [[명성왕후|대비 김씨]]의 친정 가문과 원한이 있던 [[송시열]]과 [[민유중]]<ref group="주">명성왕후 김씨의 아버지 [[김우명]]은 당파로선 엄연한 서인이었지만 [[조선 현종|현종]]의 척신으로서 예송논쟁 당시 [[송시열]]과 [[송준길]]을 비판하고 [[남인]]의 손을 들어주어 [[서인]]의 공적이 되었다. [[민유중]]은 과거 [[김우명]]의 형인 [[김좌명]]과 심하게 다투어 벼슬을 버리고 지방에 은거하였던 경력이 있다.</ref> 의 혈육인 민씨가 [[조선 숙종|숙종]]의 계비가 된 것은 [[경신환국]] 당시 [[서인]]과 손을 잡았던 명성왕후의 정치적 계약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인경왕후]]의 죽음 직후 계비로 내정된 민씨를 위해 장씨를 [[조선 숙종|숙종]]의 곁에서 치운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ref group="주">본래 정처의 3년상이 마치기 전에 재혼하는 것은 경국대전과 의례의 조항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는 왕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선 숙종|숙종]]이 [[인경왕후]] 김씨의 사후 3년상은 고사하고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아 [[인현왕후]] 민씨와 재혼을 한 것은 조선 왕실 역사 상 전례에 없는 일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있어야 할 [[인현왕후]] 민씨와의 재혼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서인은 [[인현왕후]] 민씨의 사후 3년상이 마쳐지기 전에 [[조선 숙종|숙종]]이 계비 간택령을 내리라는 명을 내리자 반대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 / 청 강희(康熙) 41년) 8월 27일(병오) 2번째기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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