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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안 시대 . . . . 6회 일치
도주 농민들은 유력자 아래 모이게 되며, 많은 농토를 보유한 호농(豪農)이 나타나게 된다. 호농이 보유하는 영지를 장원(荘園)이라고 부른다.
호농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호적 파악이 되지 않아 구분전 제도는 형해화 되었으며, 반전수수법을 대신하여 대규모 장원에 직접 과세를 하게 된다. 즉, 소작농은 과세가 되지 않고 호농을 통하여 간접 과세가 된 것이다. 이를 명전(名田)이라고 부른다. 명전을 보유한 호농들은 조세를 대납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명(負名)이라 불리게 된다.
본래 반전수수법으로서 각 쿠니(国)[* 헤이안 시대의 행정구역으로서 국은 현재의 한 현 정도의 크기이다.]에 보내지던 쿠니시(国司)는 호농들에게 조세를 간접 징수하는 정도의 존재로 바뀐다.
- 호농 . . . . 2회 일치
일본의 호농 계급은 [[에도 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나타났다.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소작농]]에게 소작을 시키거나 일부를 자작농으로서 경작하였다. 또한 양잠업이나 직조업 같은 [[수공업]]이나, [[상업]]도 겸업하여 부를 쌓았다.
이들은 일본의 무라(농촌 마을) 사회에서 지도자 격인 촌역인(村役人, 무라야쿠닌)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기 에도 시대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점차 호농형 생산이 줄어들고, 직접 농업이나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는 [[지주]] 계급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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