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 ¶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다이호 율령(大宝律令)가 제정되어 있던 시기에 나라의 토지는 모두 덴노의 것이라는 왕토사상 아래, 농민에게는 토지를 빌려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구분전(口分田)이라고 하였으며, 개별 농민에게 과사게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간한 토지는 사유지로 삼을 수 있었으나, 1대에 한하여 반납하여야 했다. 이를 반전수수법(班田収授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개간한 토지를 1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에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반발을 고려하여 3대 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삼세일신의 법(三世一身の法)이 만들어진다. 이 역시 불만이 많았으며, 농민들은 개간지를 피해서 유력자에게 도망쳐 숨게 된다. 결국 개간지를 영구 보유할 수 있다는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이 만들어진다.
도주 농민들은 유력자 아래 모이게 되며, 많은 농토를 보유한 호농(豪農)이 나타나게 된다. 호농이 보유하는 영지를 장원(荘園)이라고 부른다.
호농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호적 파악이 되지 않아 구분전 제도는 형해화 되었으며, 반전수수법을 대신하여 대규모 장원에 직접 과세를 하게 된다. 즉, 소작농은 과세가 되지 않고 호농을 통하여 간접 과세가 된 것이다. 이를 명전(名田)이라고 부른다. 명전을 보유한 호농들은 조세를 대납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명(負名)이라 불리게 된다.
본래 반전수수법으로서 각 쿠니(国)[1]에 보내지던 쿠니시(国司)는 호농들에게 조세를 간접 징수하는 정도의 존재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