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
면신례의 폐단 ¶
신입 관리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흙탕물에서 구르기'나 '목욕물 마시기', '동물 울음소리 따라하기' '얼굴에 똥칠하기'등 다양한 종류의 명령들을 내리곤 했다. 이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면신례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면신례를 거부하면 관청에 발조차 붙일 수 없거나 관청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예:명종때 율곡 이이는 승문원의 면신례를 거부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면신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헌부에서 면신례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ref> 조선왕조실록:중종 36년의 상소 </ref>가 올라오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관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허참례 ¶
조선시대에 신입 관리가 출사를 할 때 선임 관리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인사드리는 예식으로서는 면신례 이전에 허참례(許參禮)가 있었다. 허참(許參), 허참연(許參宴)으로도 불리는 이 관례는 서로 마주 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로서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오만함을 방지하기 위한 관습이었다. 이후 열흘쯤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면신례를 행하는데, 이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선배 관리와 동석(同席)할 수 있었다.<ref> 조선왕조실록:허참례 </ref>
평가 ¶
{{인용문|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공격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면신례'는 일종의 왕따 현상이다.|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ref>어두운 얼굴, 왕따와 폭력의 심리곽금주《여성신문》2012-01-1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