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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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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특징
2.1. 장점
2.2. 문제
3. 역사
4. 통계
5. 사건 사고
6. 여담
7. 참조
8. 분류

1. 소개

便宜置籍, flag‐of‐convenience vessel

선박의 선적 등록을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등 소유주의 국적이 아닌, 타 외국으로 해놓은 것. 편의치적된 선박은 편의치적선, 선박을 편의치적 받는 나라는 편의치적국이다.

2. 특징

2.1. 장점

편의치적의 목적은 절세와 선원비용 절감이다. 선박은 국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속박되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에 편의적으로 선적을 옮겨놓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편의치적을 받는 나라들, 편의치적국에서는 편의치적선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선원의 국적이나 요건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어, 선진국 해운회사는 편의치적을 이용하여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의 선원을 많이 고용하여 선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편의치적을 받는 국가에서는 편의치적을 받은 개개의 선박에서 얻는 비용은 적지만, 많은 선박을 모아서 국가의 세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2.2. 문제

편의치적선의 실질 소유국에서는 세수 감소, 선원 고용 축소, 노동조건 압박 등이 일어나며, 국제적으로는 해난, 해양 오염 확대, 선원 고용의 불안정화 등의 문제가 있다. 개발 도상국은 해운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 국제노동기구나 국제해사기구 등에서는 국제적인 규제를 발표하고 협약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는 편의치적국 근절을 위한 토의를 하였으나 폐기는 좌초되었다.

3. 역사

편의치적은 오래된 관행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소말리아, 온두라스, 레바논, 키프로스, 바하마, 버뮤다, 싱가포르 등의 소국이 외국 자본 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는 회사법을 제정하고, 선박세를 저렴하게 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의 선박 회사와 선박을 유치하였다. 여기에 미국이나 그리스의 선주들이 대거 이들 나라로 옮겨가면서 편의치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석유 메이저 회사와 그리스 계 선주(특히 선박왕 오나시스) 였다.

라이베리아는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하여 1970년대에서 1992년 까지 세계 최대의 상선보유국이 될 수 있었으나, 1993년에 파나마에 역전당했다. 그래도 라이베리아의 편의치적에 의한 세수익은 국가 재정의 약 10%에 달할 정도.

4. 통계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편의치적선은 1만 2553척, 4억 151만 톤으로 세계 선박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치적국 보유비율
파나마 39%
라이베리아 17%
바하마 10%
마샬 군도 8%
싱가포르 8%

실질보유국 보유비(톤수)
그리스 17%
일본 15%
독일 9%
노르웨이, 미국, 홍콩 5%
한국, 영국, 싱가포르 3%

5. 사건 사고

파나마 침공 당시에 파나마마누엘 노리에가 정권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파나마 선적 선박이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널리 퍼지자, 파나마에서 라이베리아로 선적을 옮기는 사례가 빈발했다. 하지만 파나마 침공으로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이 허망하게 무너지자 이러한 움직임은 곧 멈췄다.





6. 여담

내륙국몽골, 볼리비아, 몰도바가 편의치적을 받고 있어, 내륙국임에도 상당량의 선적을 얻고 있다. 북한도 편의치적을 받고 있는데, 남한 국적(!) 오너가 가지고 있는 선박이 1척 있다.(참조-운송(Transportation)->상선(Merchant marine)->외국인 소유(foreign-owned))



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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