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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
본래는 사무라이(무사)들의 법도이며,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사무라이가 무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습이 나타난 이유는 사무라이들은 특정한 가문 아래에서 봉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무력을 휘둘러서 서로 정당한 이유를 대고 보복전을 벌이면 결국 끝이 없고 이러다보면 다른 세력에게 먹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관습은 본래 사무라이 계층의 것이었지만,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서 사무라이 계층의 풍습이 관습법적으로 여겨져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본래는 사무라이(무사)들의 법도이며,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사무라이가 무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습이 나타난 이유는 사무라이들은 특정한 가문 아래에서 봉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무력을 휘둘러서 서로 정당한 이유를 대고 보복전을 벌이면 결국 끝이 없고 이러다보면 다른 세력에게 먹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싸움을 억제할 이유가 있었던 데는 사무라이들의 호전성도 있었다. [[무로마치 시대]]에서 [[일본 전국시대]]에 걸쳐서, 사무라이들은 불합리할 정도로 복수심이 강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자업자득인 경우조차도 집요하게 복수를 했다. 켄카양성패는 이러한 문화에서 전국 다이묘들이 불합리하더라도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법이다.
== 역사 ==이 관습은 본래 사무라이 계층의 것이었지만,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서 사무라이 계층의 풍습이 관습법적으로 여겨져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2. 의미 ¶
켄카(喧嘩)는 싸움이라는 뜻. 성패(成敗)는 처벌, 징계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시비곡절에 관계없이 양자를 모두 '싸움 그 자체'를 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이다.
3. 기원 ¶
본래는 사무라이(무사)들의 법도이며,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사무라이가 무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습이 나타난 이유는 사무라이들은 특정한 가문 아래에서 봉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무력을 휘둘러서 서로 정당한 이유를 대고 보복전을 벌이면 결국 끝이 없고 이러다보면 다른 세력에게 먹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