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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귀족 정보
| 이름 = 최석민
| 그림 =
출생 = {{출생
1858|8|6}}
| 출생지 =
사망 = {{사망과 나이
1915|12|20|1858|8|6}}
| 사망지 =
| 국적 =
본관 = [[경주 최씨
경주]]
| 별칭 =
| 학력 =
| 경력 =
| 직업 =
작위 = [[조선귀족
남작]]
| 후임자 = 최정원
| 종교 =
| 배우자 =
| 상훈 =
}}
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 ~ 1915년 양력 12월 20)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제 강점기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생애

한성부의 출신이며 본적은 경성부 북부(北部) 이동(泥洞)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최석민은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을 맡았다.

1910년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최석민의 작위는 양자 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8월 29에는 한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서적 인용
|저자=친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연도=2006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314~320쪽
|장=최석민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SUJAKSUBSAK/CHOISUKMIN.pdf
}}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PPL_6JOc_A1858_1_0013612|최석민|崔錫敏}}

<!-- 1894년 의정부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