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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귀족 정보
| 이름 = 최석민
| 그림 =
출생일 = {{출생일
1858|8|6}}
| 출생지 =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
1915|12|20|1858|8|6}}
| 사망지 =
| 국적 =
= [[경주 최씨
경주]]
| 별칭 =
| 학력 =
| 경력 =
| 직업 =
작위 = [[조선귀족
남작]]
| 후임자 = 최정원
| 종교 =
| 배우자 =
| 상훈 =
}}
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일 ~ 1915년 양력 12월 20일)은 조선 말기의 료이며 일제 강점기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생애

한성부의 출신이며 본적은 경성부 북부(北部) 이동(泥洞)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최석민은 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최석민의 작위는 양자 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연도=2006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314~320쪽
|장=최석민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SUJAKSUBSAK/CHOISUKMIN.pdf
}}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PPL_6JOc_A1858_1_0013612|최석민|崔錫敏}}

<!-- 1894년 의정부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