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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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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특징
3. 대중문화
4. 여담
5. 참조
6. 분류

1. 소개

테기레(手切れ,てぎれ)란, 지금까지의 관계, 교섭을 끊는다는 뜻이다.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절연’으로 번역한다.

테기레킨(手切れ金,てぎれきん)은 지금까지의 관계, 교섭, 특히 남녀관계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주는 관습이다.

일반적으로 테기레킨은 ‘위자료(慰謝料)’로 번역된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라고 번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테기레를 ‘절연’으로 번역하면서 ‘절연금(絶緣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 위자료로 번역할 수 없게 되는 사례는, 일단 관습적이고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절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위자료와 절연금을 지불했다.’는 식으로 위자료와 절연금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을 경우, 양쪽을 모두 위자료로 번역하기는 곤란해진다.

엄밀하게 따지면 절연금이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언론 등에서 사실상 관계청산을 댓가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예시.

AOL이 Netscape의 역사에 사실상 막을 내리다, 200만 달러의 「절연금(手切れ金)」으로 Mozilla를 해산
AOLがNetscapeの歴史に事実上の幕,200万ドルの「手切れ金」でMozillaを解放 2003/07/17
http://itpro.nikkeibp.co.jp/free/NT/NEWS/20030717/3/


2. 특징

‘위자료(慰謝料)’와 유사하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와 절연금은 다르다.

위자료는 법률적에서 정의된 손해배상의 일종으며, 민사상의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절연금은 인간 관계의 청산에 따라서 임의로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절연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강제적인 지불 의무의 유무이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지불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반면, 절연금은 지불의무가 없으므로 강제력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보상 요구에 부응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절연금은 지불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요청할 경우, 협박죄 공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남녀관계에서 「혼인」,「내연」,「혼약」 이외의 애정 관계에서는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절연금은 이외의 남녀관계(주로 불륜)에서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인연을 끊기로 서약하고 주고 받는 돈이다. 절연금 양도 자체는 자유계약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된다.

이 때,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절연금 청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 내용을 각서나 서약서 등의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추천된다.






3. 대중문화

  • 드라마 같은 데서 시어머니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도둑 고양이 같은 년(…)에게 먹고 떨어지라면서 던지는 돈봉투나, 불륜남이 불륜녀에게 연을 끊자면서 주는 돈봉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도박 묵시록 카이지에서 이토 카이지사카자키 코타로 네 집에 얹혀 살다가, 도박중독자 인간말종 카이지를 보다 못한 사카자키가 돈을 내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절연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카이지는 이 돈을 가ㅈ고 또 도박하러 간다.구제불능

4. 여담



5. 참조

아이치미카와 법무사무소(あいち三河法務事務所) 홈페이지 참조
http://www.aichi-mikawa.com/tegirekin.html

《참조》
코토반크 -테기레(手切れ)
https://kotobank.jp/word/手切れ-575494

코토반크 - 테기레킨(手切れ金)
https://kotobank.jp/word/手切れ金-575503

6.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