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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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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

== 역사 ==
본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의류나 가방 등을 관리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된 법률로 재출범했다.
본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의류나 가방 등을 관리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된 법률로 재출범했다.

== 사건 사고 ==
=== 2017년 1월 전안법 논란 ===



목차

1. 소개
2. 역사
3. 사건 사고
3.1. 2017년 1월 전안법 논란
4. 여담
5. 참조
6. 분류

1. 소개

약칭 '전안법'.



2. 역사

본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의류나 가방 등을 관리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된 법률로 재출범했다.

3. 사건 사고

3.1. 2017년 1월 전안법 논란

이전까지는 전기제품만 받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류나 잡화 등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는데, KC인증비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고 위반시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서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반발 논란에 따라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참조)




4. 여담



5. 참조


6. 분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