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영(張厚永, 1909년 3월 6일<ref>{{웹 인용
|url=http://people.empas.com/people/info/76/39/76394-joins/
|제목=장후영
|출판사=엠파스 인물정보
|확인날짜=2008-04-17
}}</ref> ~ 1985년 11월 7일)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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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후영
|출판사=엠파스 인물정보
|확인날짜=2008-04-17
}}</ref> ~ 1985년 11월 7일)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간 뒤 미군정 법사국 법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도 지냈다. 출판사인 법정사 사장을 맡아 월간 법률연구지인 《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ref>{{웹 인용
|url=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41576&v=44
|제목=법정(法政)
|출판사=엠파스 백과사전
|확인날짜=2008-04-17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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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정(法政)
|출판사=엠파스 백과사전
|확인날짜=2008-04-17
}}</ref>
4·19 혁명이 성공한 뒤 제2공화국에서 특별검찰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반대가 심해 낙마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張厚永氏는 選任않기로
|url=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61/01/12/19610112KHE01.pdf
|출판사=경향신문
|날짜=1961-01-12
|확인날짜=2008-04-17
|쪽=1면
}}</ref>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일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張厚永 변호사 도망. 출국정지 요청 수배
|출판사=조선일보
|날짜=1970-01-20
|쪽=7면
}}</ref>
|제목=張厚永氏는 選任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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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경향신문
|날짜=1961-01-12
|확인날짜=2008-04-17
|쪽=1면
}}</ref>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일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張厚永 변호사 도망. 출국정지 요청 수배
|출판사=조선일보
|날짜=1970-01-20
|쪽=7면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