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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분류 ==
[[분류:일본어]] [[분류:신흥종교]]
[[분류:일본어]] [[분류:컬트 종교]]
2. 의미 ¶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장남이니까 ~해야 한다.", "장남의 아내니까 ~해야 한다."고 부모나 친척, 주변에서 자식 측에게 강요하는 것을 '장남교'라고 부른다.
주로 장남에게는 가문을 이어갈 것, 며느리 측에게는 친정보다 시댁을 중시할 것, 시부모를 봉양할 것, 아들을 낳을 것 등을 요구한다.
또한 장남이 아닌 자식들(남동생들, 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풍조도 장남교로 본다.
3. 기원 ¶
장남 중시는 구시대의 관습으로, 기본적으로 메이지 시대의 가독상속 제도의 흔적이다.
우선 알아둘어야 할 것은,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家)' 단위로 사회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다.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며, 호주는 가족에 대해서 통솔권을 가지며 부양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다.
호주가 가지는 통솔권은 가족의 혼인, 입양에 대해서 동의권, 가족의 입적과 제적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거소 지정권, 특정한 경우에 가족을 호적에서 배제할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시기의 법률에서는 호주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의 도피를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호주는 거소에 대한 지정을 따르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제적할 수 있었다. 설사 그 거소가 자시키로우라고 해도(…).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호주의 권리를 남용하는 가장이 적지 않아, 호주의 권리가 남용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호주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호주의 권리와 가문의 재산을 가독(家督)이라고 불렀는데 가독의 승계권은 장남이 최우선 되었다.
메이지 유신 시기였던 1871년 제정된 호적법에서, 장남은 가독(家督, 호주의 권리와 가문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가독 상속 순위는 '법정추정가독상속인'이 최우선이다.
법정추정가독상속인의 조건은 일단 호주의 가족으로 직계비속이다. 먼 사람 보다 가까운 사람, 여자보다 남자, 사생아보다 적자, 연소자보다 연장자를 우선하는 규정이 있어 결국 장남이 가장 우선시 된다. 또 여성 적출자보다 인지된 남성 비적출자가 우선된다.
그 다음 순위는 '지정가독상속인'이라 하여 호주가 생전, 또는 유언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순위와 2순위가 없으면 호주의 부모나 친족회 등이 같은 호적 내의 가족 가운데 지정을 한 사람이 승계한다. 대충 이렇게 된다.
이 시기 가독이 상속되면 장남(상속자)은 새로운 호주가 되고,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재편되며, 가문의 전 재산과 조상을 모실 권리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또 호주의 사망 만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자신이 바라는 언제든지 호주가 '은거'를 결정하고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사망, 은거 이외에 데릴사위로 들어가거나, 호주가 국적을 상실하는 상황에도 가독승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장남'이 중시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설사 정처가 아무리 남편과 오랫동안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도 낳은 자식들이 전부 딸이라면, 남편이 첩이나 애인이 사귀다가 사생아라고 해도 아들을 낳아버리면, 사생아는 '비적출자 장남'으로서 가독상속을 받을 최우선 권리를 얻게 된다.
정처 입장에서는 가독상속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호주 사망시에 가독을 확실하게 상속해줄 '적출자 장남'이 없으면 한 순간에 거의 인생 게임오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호주 사망시에 비적출자이 나타나면 한 순간에 모든 가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호주의 각종 처분권까지 비적출자에게 가게 되므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한없이 높아진다.
1947년 5월 3일, 평등상속 제도가 실행되면서, 이러한 가독상속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사회적 관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