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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키로우 . . . . 6회 일치
감금된 대상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미치광이 같은 정신질환자, 행실이 불량한 자, 그 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 자 등이다. 하지만 기준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도 많으며, 후계자가 아닌 아들,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연애를 한 자 등도 자시키로우에 감금될 때도 있다.
정신병원이 아닌 사택이므로 제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상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일도 흔히 있다. 일평생 자시키로우에 갇혀 살다가 죽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유교 윤리가 확립되어 하극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영주를 마음대로 쉽게 내쫓을 수도 없었다. 가신들은 간언을 하다가 안 되면 부적절한 영주를 붙잡아 자시키로우에 몇달간 가둔 다음 선정을 베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도 영주의 행실이 나아지지 않으면 강제로 은거를 시켜서 축출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1900년에 『사택감치(私宅監置)』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일단 감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정신병원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시키로우의 관습이 있었으므로 쉽게 도입되었다.
법률적으로는 1950년대 무렵에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정신병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여 자시키로우에 가두는 관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문학,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에서는 오래된 주택에 남아 있던 자시키로우 등이 소재가 되는 일이 흔히 있다. 성적인 풍습과 결합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테츠카 오사무의 『아야코(奇子)』가 대표적인 것이다.
- 오이다시베야 . . . . 1회 일치
* 1990년대에 세가 엔터프라이제스(현재의 [[세가]])가 [[퇴직금]]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회사 내에 『퍼스널 룸(자기연수방)』이라는 ''''창문이 없는 방'''을 설치하고, 정리해고 대상 사원을 몰아넣어서 스스로 퇴직하도록 강요한 「[[자시키로우]] 문제(座敷牢問題)」가 있었다.
- 장남교 . . . . 1회 일치
즉, 이 시기의 법률에서는 호주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의 도피를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호주는 거소에 대한 지정을 따르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제적할 수 있었다. 설사 그 거소가 자시키로우라고 해도(…).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호주의 권리를 남용하는 가장이 적지 않아, 호주의 권리가 남용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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