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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키로우

목차

1. 소개
2. 특징
3. 역사
3.1. 에도 시대
3.2. 메이지 시대
4. 대중문화
5. 여담
6. 참조
7. 분류

1. 소개

座敷牢

에도 시대부터 일본의 주택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상을 사적으로 연금, 감금하기 위한 일종의 감옥이다.

감금된 대상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미치광이 같은 정신질환자, 행실이 불량한 자, 그 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 자 등이다. 하지만 기준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도 많으며, 후계자가 아닌 아들,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연애를 한 자 등도 자시키로우에 감금될 때도 있다.

2. 특징

일반적으로 다다미 방이며, 철이나 나무 격자 등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다. 사적인 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 자유는 박탈하지만 일단 생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음식 등을 공급하며 관리하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대개 감금된 사람은 겨우 음식만 먹으면서 최소한의 생존만을 유지할 뿐, 위생관리 등은 되지 않아 생활이 지극히 비참하며 알몸으로 오물에 덮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었다. 공간 역시 부족하여 한평 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환자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우므로 그러지 못하도록 벽에 빽빽하게 못을 박아두는 경우도 있다.

정신병원이 아닌 사택이므로 제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상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일도 흔히 있다. 일평생 자시키로우에 갇혀 살다가 죽는 사례도 있다.

3. 역사

3.1.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 다이묘(大名)와 하타모토(旗本)에 상응하는 직책에 있는 영주들은 엄격한 무가제법도에 따라서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미치광이 같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문란하고 분방한 행동을 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부하인 가신(家臣)들은 지극히 곤란해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도를 어긴 영주는 막부로부터 영지를 빼앗기는 등의 개역 처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영주가 쫓겨난 다음에는 가신들 역시 벼슬자리를 잃고 낭인 무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는 유교 윤리가 확립되어 하극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영주를 마음대로 쉽게 내쫓을 수도 없었다. 가신들은 간언을 하다가 안 되면 부적절한 영주를 붙잡아 자시키로우에 몇달간 가둔 다음 선정을 베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도 영주의 행실이 나아지지 않으면 강제로 은거를 시켜서 축출하게 되는 것이다.

3.2. 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대 부터는 화족(華族, 귀족)이나 대상인 등 자산을 가진 집안에서, 가족 내에 소행이 불량한 자,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는 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다.

법률적으로 1900년에 『사택감치(私宅監置)』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일단 감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정신병원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시키로우의 관습이 있었으므로 쉽게 도입되었다.

미디어에서는 무작정 감금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당시에 일단 어느 정도 제한 절차는 있어서, 가구의 호주, 오인조(다섯 가구를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조선시대의 오가작통 같은 제도), 그리고 의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했으며, 도면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경찰에서 이를 관리하였다.

법률적으로는 1950년대 무렵에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정신병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여 자시키로우에 가두는 관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4. 대중문화

문학,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에서는 오래된 주택에 남아 있던 자시키로우 등이 소재가 되는 일이 흔히 있다. 성적인 풍습과 결합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테츠카 오사무의 『아야코(奇子)』가 대표적인 것이다.

5. 여담



6. 참조


7.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