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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중환 |||| '''생년월일''' || [[1959년]] [[12월 25일]] ||
|| '''생년월일''' || [[1959년]] [[12월 25일]] [[경상북도]] [[구미시]] ||
|| '''직업''' || 변호사, 前 검사 ||개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표 대리인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였으며 대리인단의 대변인이자 대표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탄핵 심판 초반에는 대리인단의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박근혜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브리핑을 전담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밉상으로 찍혀서 욕을 많이 먹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중반부터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사들이 막말 변론을 해대고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집회에 나가 헌재를 마구 비난하는 등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탄핵이 결국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나름 이중환 변호사의 고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 알려졌다. 일단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내내 의뢰인 박근혜와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탓에 변론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한다. 대리인단이 헌법 재판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단지 대리인단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았는데도 수임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2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사에서 보듯이 대리인단은 사실상 무료 변론을 했다.
탄핵 심판 중반 이후 상황이 박근혜에게 많이 불리해지자 대리인단의 몇몇 변호사들이 변론의 기본을 무시한 채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헌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등, 대리인단 간에 의견 통일이 전혀 안되고 변호사들끼리 각자 변론을 하는 수준으로 팀웍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든 대리인단을 추스려야 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다.[1]
비록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변호를 맡았던 탓에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사들처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을 잃지는 않았고 소통이 전혀 안되고 돈도 안주는 의뢰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나름 동정표를 받고 있다.[2][3]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결성된 박근혜 변호인단에는 현명하게 합류하지 않았다.
경력 ¶
- 1989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2000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4부 부장검사
-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05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본부장 파견)
2011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4]
- 2011년 변호사이중환법률사무소 대표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흑역사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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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조인들은 대리인단의 팀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대리인단이 무료로 변론을 한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돈을 받고 변론을 했다면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자신의 신념이나 기분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변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 후에도 제대로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고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의 몰락은 결국 제대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누군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도와줄거라고 믿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박근혜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저격수 전여옥이 지적한 바가 있다.
-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박근혜같은 중범죄자도 자기 입장을 말할 권리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았어야 한다는 것은 상기하자.
- [3] 물론 '변호사 전원 퇴진'이라는 카드를 보여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래도 '법조인'으로써 할수 있는 선에서의 카드였고 결국 이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후에 박근혜 재판의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전원퇴진을 진짜로 강행하여 재판을 지연시켜버리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것을 보면 여러모로 대조적인 부분.
- [4] 이는 검사장 승진에 탈락한 것이라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