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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AB 대구광역시}}} {{{#3757AB 동구청장}}} | ||||
민선3기 | 민선4·5기 | 민선6기 | ||
제24대 br 이훈 | → | 제25·26대 br 이재만 | → | 제27대 br 강대식 |
이름 | 이재만(李在晩) |
출생일 | 1959년 5월 10일 (만 age(1959-05-10)세) |
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
최종 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 |
종교 | 개신교 |
소속 정당 | {{{#C9151E 자유한국당}}}[1] |
약력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br자유한국당 최고위원br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
SNS | 페이스북 블로그 |
상세 ¶
1959년 경상북도 경산군 에서 태어났다. 이후 대구시로 이사하여 신암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때부터 친박계 정치인이 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에 도전하였으나 권영진에 밀려 탈락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승민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무성의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로 인해서 해당 선거구가 무공천 지역이 되면서 공천을 받지 못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3일을 기해 예비후보들의 당적변경시한이 끝나서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고작 20분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2] 자세한 것은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 해당 문서 참조.
결국 유승민의 당선은 무효라는 선거무효소송을 냈다고 한다. (유승민은 대구 동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75.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지역구에 가서 무효소송을 내야 하는가 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전에는 정당 내 공천 문제를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였으나, 적어도 대법원의 판례는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뿐 아니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저해하는 경우까지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만약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을 것이나 대법원은 소 제기의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만 판결 요지는 정당의 자율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새누리당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공천에 있어 최고위원회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확인, 확정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천된 자를 공천하지 않을 때 공천위원회에 반송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 미루어 당시 당헌 당규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견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소하려하다가 불발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을 고발하였다.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후원요청을 하자 남 모 보좌관은 모 사업가를 통해 기부하면서 본인의 돈 5만원 가량을보태 라면 100상자를 기부하였는데, 이재만 측에서는 이것을 불법후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기부 하는쪽이나 기부 받는쪽 모두 누가 누구에게 기부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고, 평소 이 사업가가 수많은 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당시 유승민 의원측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의 친형 유승정 변호사였다.
2017년 3월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7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김무성은 그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오는데
2018년 6월 4일, 대구광역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착신 전환 의혹을 받아 대구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의 가족과 측근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결국 2018년 10월 12일,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수감됐다.
2019년 2월 13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4년보다 낮아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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