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
한성부에 유학하여 191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법원 서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chammalo.com/sub_read.html?uid=4921
|저자=한상범
|제목=일제잔재의 ‘철옹성’ 사법계 - <nowiki>2006년 과거청산과 개혁과제 4</nowiki> 사법 - 일제법령 답습, 친일관료 판쳐
|날짜=2006-01-11
|확인날짜=2008-07-02
|출판사=참말로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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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한상범
|제목=일제잔재의 ‘철옹성’ 사법계 - <nowiki>2006년 과거청산과 개혁과제 4</nowiki> 사법 - 일제법령 답습, 친일관료 판쳐
|날짜=2006-01-11
|확인날짜=2008-07-02
|출판사=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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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부터 1927년까지 약 15년 동안 조선총독부 소속 법원 서기와 검사, 판사로 근무했다. 1927년에 퇴임할 당시 정6위 훈6등에 서위되어 있었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하여 활동하였다. 이때 이육사 사건 등 항일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일이 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 하에서 다시 검사로 발탁되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1950년 5월 한국 전쟁 발발 직전에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제3대 장관에 임명되어 같은 해 11월까지 재직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조선인민군이 급속도로 남하해오는 동안 대한민국 영역 곳곳에서 정치범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사건의 주무 장관이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고향인 칠곡으로 돌아갔고, 제1공화국 말기에는 자유당 경상북도 위원장과 고문을 지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중 판사 부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연구 끝에 사법 부문에서 더 많은 인물을 발굴해 수록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서는 이우익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