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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근 (1908년)

오승근(吳承根, 1908년 1월 15일 ~ 2002년 1월 29일<ref>{{뉴스 인용
|제목=부음
|날짜=2002-01-30
|출판사=조선일보
|쪽=A27면
}}</ref>)은 일제 강점기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한성부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주오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용되어 근무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에서 차례로 판사를 지냈다.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재 중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도 미군정 지역에서 그대로 판사로 근무했다.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던 중 1946년에 대법원장 김용무에 의해 민사로 전되는 일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민사전한 김계조사건 담당판사 오승근의 담화 발표
|날짜=1946-03-28
|출판사=서울신문
}}</ref><ref>{{서적 인용
|저자=고지훈
|공저자=고경일
|제목=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날짜=2005-12-28
|출판사=앨피
|출판위치=서울
id={{ISBN
8995646292}}
|장=3. 절대권력의 조력자 되기 - 해방기 법조인들, 김용무.이인.오제도.선우종원

}}</ref> 이때 오승근은 일본의 사주를 받고 미국과 조선 사이를 이간질하여 친일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담당했다가 전 처리되었으며, 김용무가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담당 변호인을 맡는 등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판사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들어 있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8_20278|오승근|吳承根}}

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