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근(吳承根, 1908년 1월 15일 ~ 2002년 1월 29일<ref>{{뉴스 인용
|제목=부음
|날짜=2002-01-30
|출판사=조선일보
|쪽=A27면
}}</ref>)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목=부음
|날짜=2002-01-30
|출판사=조선일보
|쪽=A27면
}}</ref>)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에서 차례로 판사를 지냈다.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재임 중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도 미군정 지역에서 그대로 판사로 근무했다.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던 중 1946년에 대법원장 김용무에 의해 민사로 전임되는 일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민사전임한 김계조사건 담당판사 오승근의 담화 발표
|날짜=1946-03-28
|출판사=서울신문
}}</ref><ref>{{서적 인용
|저자=고지훈
|공저자=고경일
|제목=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날짜=2005-12-28
|출판사=앨피
|출판위치=서울
|장=3. 절대권력의 조력자 되기 - 해방기 법조인들, 김용무.이인.오제도.선우종원
|제목= 민사전임한 김계조사건 담당판사 오승근의 담화 발표
|날짜=1946-03-28
|출판사=서울신문
}}</ref><ref>{{서적 인용
|저자=고지훈
|공저자=고경일
|제목=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날짜=2005-12-28
|출판사=앨피
|출판위치=서울
8995646292}} |
}}</ref> 이때 오승근은 일본의 사주를 받고 미국과 조선 사이를 이간질하여 친일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담당했다가 전임 처리되었으며, 김용무가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8_20278|오승근|吳承根}}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8_20278|오승근|吳承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