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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제

{{공직자 정보
|이름 = 서정제
|원래 이름 = 徐丁濟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6대 [[창원고등법원
창원고등법원장]]
|임기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안용득
후임 = [[이재화 (1935년)
이재화]]

직책2 = 제5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장]]
|임기2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전임2 = 이영모
후임2 = [[이철환 (법조인)
이철환]]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
1940}}
|출생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마산지방법원장<br/>부산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서정제(徐丁濟, 1940년 ~)는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194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서정제는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등 역임했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13일에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원배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박영식 광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추가 임명되었다.<ref>동아일보 1993년 7월 14일자</ref>

주요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73년 2월 5일에 물 먹인 소를 도살한 피고인 5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축 보관업자 5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0월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2월 6일자</ref>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