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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제

{{공직자 정보
|이름 = 서정제
|원래 이름 = 徐丁濟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6대 [[창원고등법원
창원고등법원장]]
|임기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안용득
후임 = [[이재화 (1935년)
이재화]]

직책2 = 제5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장]]
|임기2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전임2 = 이영모
후임2 = [[이철환 (법조인)
이철환]]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
1940}}
|출생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마산지방법원장<br/>부산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서정제(徐丁濟, 1940년 ~)는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194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서정제는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13일에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원배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박영식 광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추가 임명되었다.<ref>동아일보 1993년 7월 14일자</ref>

주요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73년 2월 5일에 물 먹인 소를 도살한 피고인 5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축 보관업자 5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0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2월 6일자</ref>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