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E D R , A S I H C RSS

"서울특별시"을(를) 전체 찾아보기

서울특별시


역링크만 찾기
검색 결과 문맥 보기
대소문자 구별
  • 서울특별시장 . . . . 9회 일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시장]].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88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다른 광역시 등은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다.
         법률적 위상에 더해서, 지방자치제 부활과 민선 이후 서울특별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커진다.
         서울은 1946년「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중앙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들어갔으며,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그와 동시에 경성부윤(府尹)이 서울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62년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법적 대우가 향상되어, 종래의 내무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이 되었다. 서울특별장은 별정직이 되었고, 국무회의 출석권을 얻게 된다.
11531의 페이지중에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0개의 페이지가 검색됨)

여기을 눌러 제목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