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社宅
회사가 직원에게 저렴한 임대로로 대여하는 주택. 가족 지향은 사택, 단신자용은 기숙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사택은 기업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일반 임대 주택을 기업이 빌려서 직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경우, 이를 아웃소싱 해서 처리하는 사택 대행 서비스도 있다.
2. 특징 ¶
사택 도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복리후생: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서, 직원의 충성도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사택이 있는 회사에서는 싼 값에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전근지원: 전근을 하게 될 경우 이사를 수반하게 되는데, 사택을 이용하면 직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역사 ¶
일본에서 과거의 회계 제도에서는 구입시에 토지, 건물의 가격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어 사택은 보유하면 그대로 '자산'으로 처리되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보유하는 사택이 많았다.
하지만 2005년에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자산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은 장부에 시가를 공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택의 노후화로 인한 자산이 손실이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보유하던 사택을 매각하고 임대형태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었다.
이유는 당연하지만 자산가치의 정확한 평가와 법인세 및 소득세의 확장을 위해서인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건물의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장부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을 우려가 크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을 통해 법인세를 공제받음에 있어 일본의 적정임대료 책정 방식은,
- (정상가격 - 임대보증금[1]) * 총리령으로 정한 비율 = 적정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