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박보무
|원래 이름 = 朴普茂
|그림 =
|그림설명 =
|이름 = 박보무
|원래 이름 = 朴普茂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임기 = 1995년 2월 21일 ~ 1996년 3월 10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윤재식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광주지방법원장]] |
|대통령 =
|총리 =
|전임 = 윤재식
김종배]] |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1938}} |
2015|4|27|1938|1|1}}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박성룡(미국 마블사 부장)<br/>박찬우<br/>박성아·
|학력 = 전남대학교 법학사
|종교 =
감사원]] 감사위원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박보무(朴普茂, 1938년 ~ 2015년 4월 27일)는 제23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
주요 판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재직하던 1973년 8월 25일에 아버지가 상을 당해 굴건 제복을 착용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3500원을 선고했다. 법률이 발효된 이후 최초의 유죄 선고다.<ref>동아일보 1973년 9월 4일자</ref>
*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2월 17일에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아 시력을 거의 상실한 25세의 강진군 동중 교사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9만 328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ref>한겨레 1989년 2월 18일자</ref>
* 광주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5월 1일에 단과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재단 퇴진 등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원고가 광주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의무사관후보생 제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학내외 시위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이것이 장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무청장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 "병무청이 원고에 대해 '장교 임용을 위한 기본요건인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에 결격하다'며 현역병 입영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5월 2일자</ref> 6월 9일에 전주시를 상대로 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하면서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6월 19일자</ref>
*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2월 17일에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아 시력을 거의 상실한 25세의 강진군 동중 교사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9만 328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ref>한겨레 1989년 2월 18일자</ref>
* 광주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5월 1일에 단과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재단 퇴진 등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원고가 광주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의무사관후보생 제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학내외 시위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이것이 장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무청장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 "병무청이 원고에 대해 '장교 임용을 위한 기본요건인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에 결격하다'며 현역병 입영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5월 2일자</ref> 6월 9일에 전주시를 상대로 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하면서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6월 19일자</ref>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