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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하치부 . . . . 20회 일치
무라하치부(村八分)
무라하치부란, 마을(무라,村)의 규칙, 법도를 어긴 사람과 그 가족을 마을 사람들이 합의하여 따돌린다는 뜻이다.
무라하치부의 어원은 보통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무라 하치부는 무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활동 가운데 성인식, 결혼식, 출산, 질병, 집의 신축과 개축, 수해 피해 복구, 매년의 법요(불교식 제사), 여행 등의 8가지 활동에서 따돌리며, 장례식과 소방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설도 있는데, 없애다 줄이다는 뜻의 하부쿠(はぶく)나 튕기다는 뜻의 하지쿠(はじく) 혹은 쫓아내고 신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하츠무(撥撫)가 변화하여 무라하치부가 되었고, 이상의 이유는 민간어원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상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어떤 마을 행사에도 참가시켜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의 공동 자산[* 마을 주변의 야산 등. 땔감이나 산채를 채집할 수 없게 된다.]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웃 간의 최소한의 교제도 하지 않음으로서 철저하게 마을 내에서 "따돌림"을 하는 것이 바로 무라하치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무라 사회에서 무라하치부를 당하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본적으로 에도 시대에는 산이나 숲을 무라의 공동 소유로 보았는데, 이런 공동 소유지인 산이나 숲에서 땔감, 비료(낙엽 퇴비 등)을 입수할 수 없게 되면 농업은 커녕 일반적인 생활도 어렵게 된다.
무라하치부는 무라의 규칙과 질서를 명분으로 하지만, 무라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지역 토호이므로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법률과는 거리가 멀어 공정한 질서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 유력자의 이익에 부합하여, 자신들에게 거스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무라하치부를 선언하는 예도 존재한다.
1909년의 판결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무라하치부는 이미 협박, 명예훼손이 되었지만,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2000년대에도 사건 사례가 존재한다.
무라하치부 자체는 법률로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협박죄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라는 인간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실시하는 공동체였다. 하지만 이 무라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뒤따랐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무라하치부이다.
이 긴 문단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라하치부의 배경이 되는 향촌자치는 언듯 생각하듯이 아름답고 목가적인 것만은 아니며, 농촌 사회 지배층이 주도하는 ‘작은 사회’ 지배에 수반되는 무라의 폭력적인 처벌이 함께 뒤따랐다는 것이다. 무라하치부는 이러한 ‘처벌’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이 처벌 방식이 다른 것들과는 달리 비교적 오래 남게 된 것은 추방, 신체형, 재산몰수, 사형 등의 다른 처벌과는 달리 근대 형법 제도에 크게 배척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954년 시즈오카 현 우에노무라 무라하치부 사건(静岡県上野村村八分事件)'''
무라하치부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이 마을에서는 1952년 이전부터 조직적인 대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의 토나리구미(隣組, 관 주도의 자치회)의 조장이 공공연하게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권하면 대신 다녀오겠다고 반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회수하거나, 기권할 사람이 있으면 조장의 집에까지 입장권을 가지고 오라는 회람판을 돌렸다.
이시카와는 상경하여 마을에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1952년 가을 무렵에는 무라하치부는 진정되고 이시카와 일가 역시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유력자는 "따르지 않으면 무라하치부 하겠다."며, 11가구에 대해서 산나물 채집과 쓰레기 수거함 사용을 금지했다. 주민 11명은 그 해 여름 무라하치부 중지를 요구하고 유력자 등 3명을 니가타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방 법원은 유력자 측에 불법 행위의 금지 등 총 22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로 인하여 무라하치부를 당한 것이 남자가 살인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존재한다.
* 신동진 한국 아나운서 협회장이 [[팔푼이]]라는 말이 무라하치부가 어원이 된게 아닌가 추측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http://www.announcer.or.kr/?p=8870&ckattempt=1 (참조)]]
- 스피커 아줌마 . . . . 1회 일치
이러한 행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특정 인물의 악행 등을 널리 퍼트려서 그 지역에 살기 어렵게 하고 [[무라하치부]]를 당하게 하여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다.
- 팔푼이 . . . . 1회 일치
신동진 한국 아나운서 회장은 [[무라하치부]]가 팔푼이의 어원이 아닌가 추측하였다.[[http://www.announcer.or.kr/?p=8870&ckattempt=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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