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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하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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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과 소방 활동에는 도움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지원을 준다는 의미.

*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시체가 썩으면 질병이 생기가 쉽다. 혹은 죽은 자는 벌을 줄 수 없다는 관념.(죽을 때까지가 벌이라는 주장도 있다.)
* 소방 활동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서 불이 옮겨붙으면 마을의 다른 집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
* 소방 활동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서 불이 옮겨붙으면 마을의 다른 집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일본의 가옥은 한국, 중국과 달리 나무를 쓰는 비중이 높다)

다른 설도 있는데, 없애다 줄이다는 뜻의 하부쿠(はぶく)나 튕기다는 뜻의 하지쿠(はじく) 혹은 쫓아내고 신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하츠무(撥撫)가 변화하여 무라하치부가 되었고, 이상의 이유는 민간어원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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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문단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라하치부의 배경이 되는 향촌자치는 언듯 생각하듯이 아름답고 목가적인 것만은 아니며, 농촌 사회 지배층이 주도하는 ‘작은 사회’ 지배에 수반되는 무라의 폭력적인 처벌이 함께 뒤따랐다는 것이다. 무라하치부는 이러한 ‘처벌’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이 처벌 방식이 다른 것들과는 달리 비교적 오래 남게 된 것은 추방, 신체형, 재산몰수, 사형 등의 다른 처벌과는 달리 근대 형법 제도에 크게 배척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사건 사고 ==
'''1954년 시즈오카 현 우에노무라 무라하치부 사건(静岡県上野村村八分事件)'''
무라하치부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이 마을에서는 1952년 이전부터 조직적인 대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의 토나리구미(隣組, 관 주도의 자치회)의 조장이 공공연하게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권하면 대신 다녀오겠다고 반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회수하거나, 기권할 사람이 있으면 조장의 집에까지 입장권을 가지고 오라는 회람판을 돌렸다.



목차

1. 소개
2. 특징
3. 역사
3.1. 무라(村)란?
3.2. 무라 사회의 형성
4. 사건 사고
5. 여담
6. 참조
7. 분류

1. 소개

무라하치부(村八分)

일본의 풍속. 집단괴롭힘의 하나.전통 있는 집단괴롭힘

무라하치부란, 마을(무라,村)의 규칙, 법도를 어긴 사람과 그 가족을 마을 사람들이 합의하여 따돌린다는 뜻이다.

현대에서는 직장, 학교, 지역 등에서 공동체 내의 합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를 따돌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줄여서 하부(ハブ)라고도 하는데, 「하부로 하다( ハブにする )」「하부하다( ハブる )」 등으로 쓴다.

현재는 방송자숙 용어가 되어 있다. 일본의 흑역사.

2. 특징

무라하치부의 어원은 보통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무라 하치부는 무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활동 가운데 성인식, 결혼식, 출산, 질병, 집의 신축과 개축, 수해 피해 복구, 매년의 법요(불교식 제사), 여행 등의 8가지 활동에서 따돌리며, 장례식과 소방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식과 소방 활동에는 도움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지원을 준다는 의미.

  •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시체가 썩으면 질병이 생기가 쉽다. 혹은 죽은 자는 벌을 줄 수 없다는 관념.(죽을 때까지가 벌이라는 주장도 있다.)
  • 소방 활동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서 불이 옮겨붙으면 마을의 다른 집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일본의 가옥은 한국, 중국과 달리 나무를 쓰는 비중이 높다)

다른 설도 있는데, 없애다 줄이다는 뜻의 하부쿠(はぶく)나 튕기다는 뜻의 하지쿠(はじく) 혹은 쫓아내고 신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하츠무(撥撫)가 변화하여 무라하치부가 되었고, 이상의 이유는 민간어원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상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어떤 마을 행사에도 참가시켜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의 공동 자산[1]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웃 간의 최소한의 교제도 하지 않음으로서 철저하게 마을 내에서 "따돌림"을 하는 것이 바로 무라하치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무라 사회에서 무라하치부를 당하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본적으로 에도 시대에는 산이나 숲을 무라의 공동 소유로 보았는데, 이런 공동 소유지인 산이나 숲에서 땔감, 비료(낙엽 퇴비 등)을 입수할 수 없게 되면 농업은 커녕 일반적인 생활도 어렵게 된다.

무라하치부는 무라의 규칙과 질서를 명분으로 하지만, 무라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지역 토호이므로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법률과는 거리가 멀어 공정한 질서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 유력자의 이익에 부합하여, 자신들에게 거스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무라하치부를 선언하는 예도 존재한다.

1909년의 판결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무라하치부는 이미 협박, 명예훼손이 되었지만,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2000년대에도 사건 사례가 존재한다.

무라하치부 자체는 법률로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협박죄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3. 역사

3.1. 무라(村)란?

전통적으로 일본의 농촌 마을을 무라(村)라고 부른다. 이는 자치적인 농촌 공동체로서, 가마쿠라 후기에서 나타났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농촌은 도적에 대비하여 자경 능력을 갖추고, 농업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축조 같은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마을 단위의 자치체제가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전국시대에는 전국 다이묘에 의한 지배가 강화되고,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총촌의 자체적인 군사력이나 자치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라(村, 촌락)의 경제적, 자치적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시대의 영주들 역시 지배 단위를 무라로 삼았다. 무라 내부의 자치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고, 무라의 촌장을 통하여 촌락 단위로 지배[2]를 했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에 근대적인 행정이 도입되었지만 전통적인 농촌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현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라는 인간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실시하는 공동체였다. 하지만 이 무라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뒤따랐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무라하치부이다.

3.2. 무라 사회의 형성

이렇게 무라를 중심으로 하는 무라 사회의 형성은 가마쿠라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나타난 총촌(惣村)은 에도 시대 이후의 무라보다 오히려 강력하고 자치능력이 강력한 공동체로서, 자체적인 치안, 사법권까지 갖추고 잇는 소규모 자치국가라고 부를 만 했다.

총촌은 오토나(乙名, おとな), 사타닌(沙汰人, さたにん)을 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오토나는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집안이 좋거나 많은 농지를 보유한 유력자였다. 사타닌은 본래 마을에 상주하며 영주의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였지만 총촌의 자치능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지위를 세습하면서 마을의 중심적인 인사가 되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와카슈(若衆)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젊은이들만이 모인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마을 내에서 자경, 방위, 소방, 농지 경작 등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대의 학교이자 청년단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모였으므로 서로 간의 친목에 필요한 음주, 흡연을 가르치기도 하고 요바이(夜這い) 등을 통하여 연애, 결혼 상대를 찾기도 했다.

총촌의 치안은 이러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창, 칼, 활 같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 역시 일상적이었다. 본래의 헤이안 시대의 국법대로라면 형사 재판과 처벌은 영주나 관리가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간섭을 무라 사회는 거부하는 예가 적지 않았고, 가마쿠라 후기에는 무로마치 시대에는 총촌의 자치능력이 강화되고 영주의 지배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자경 활동을 승인하였다.

가마쿠라 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서는, 총촌에서는 회합으로 소우오테키(惣掟) 등의 독자적인 자치 규약을 만들고, 이 규약은 지배 영주와 무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맺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 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라에서 자체적으로 추방, 재산몰수, 신체형(태형), 심지어 사형 등과 같은 엄격한 형사 처벌을 시행하였다.

추방이나 재산 몰수는 일정한 연한이 지난 뒤 해제될 수도 있었지만, 절도나 상해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집행되었으며, 심지어 사형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무라의 자체적인 치안활동을 자검단(自検断)이라고 부른다.

전국시대에 자검단은 전국 다이묘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소멸, 감소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만 폐지되었을 뿐, 영주로서는 무라에 과도하게 간섭해서 반발을 부르는 것보다 회유하여 연공을 받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묵인되고 있었다. 에도 시대에도 무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검단은 거의 묵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검단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농촌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무기이다. 에도 시대에는 신분지배의 상징적인 관점에서 무기를 몰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거의 명분상의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무라에서 칼, 창, 총, 활 같은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불에게 헌납한다는 목적, 혹은 맹수 피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무기가 농촌에 보유되어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GHQ에 위한 무장 해제 정책, 극좌, 극우 혁명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찰의 강력한 무장 해제 조치를 통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 긴 문단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라하치부의 배경이 되는 향촌자치는 언듯 생각하듯이 아름답고 목가적인 것만은 아니며, 농촌 사회 지배층이 주도하는 ‘작은 사회’ 지배에 수반되는 무라의 폭력적인 처벌이 함께 뒤따랐다는 것이다. 무라하치부는 이러한 ‘처벌’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이 처벌 방식이 다른 것들과는 달리 비교적 오래 남게 된 것은 추방, 신체형, 재산몰수, 사형 등의 다른 처벌과는 달리 근대 형법 제도에 크게 배척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4. 사건 사고

1954년 시즈오카 현 우에노무라 무라하치부 사건(静岡県上野村村八分事件)
무라하치부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이 마을에서는 1952년 이전부터 조직적인 대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의 토나리구미(隣組, 관 주도의 자치회)의 조장이 공공연하게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권하면 대신 다녀오겠다고 반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회수하거나, 기권할 사람이 있으면 조장의 집에까지 입장권을 가지고 오라는 회람판을 돌렸다.
일본의 선거는 미리 선거의 이름, 투표 시간, 선거인의 주소, 성별, 성명, 명단번호, 접수 번호 등이 기록된 투표소입장권(投票所入場券)을 배부하고, 이를 투표소에 가지고 가서 직원에게 전달하고 투표용지와 교환하여 투표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회수한 입장권으로 마을의 유력자가 여러 차례 투표를 했다. 선거 관리자는 이를 묵인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이러한 행위에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

이 당시 이 마을에 거주하던 중학생 소녀 이시카와 사츠키(石川皐月, 1935년 5월11일 생)는 1952년 부정선거의 풍조에 의문을 느껴 학내 신문인 우에노 중학교 신문에 이 사실을 고발하는 글을 개제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모든 학생에게 배포된 신문을 회수하여 소각 처리했다. 1952년 5월 6일 열린 참의원 보궐 선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정이 실행된 것을 알게 된 이시카와(당시 고교생으로 진학)는 아사히 신문에 이를 투고하여 고발하였다. 아사히 신문사의 기자는 5월 8일 이시카와를 방문하였고, 몇일 뒤에는 사건이 기사화 되었으며 사건 관계자 수십명이 경찰에 출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같은 촌락의 여성에게 불려가서 "경찰에 불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답례를 해주러 간다.", "학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죄에 떨어뜨리고 기뻐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것이다."라는 발언을 듣게 되었다.

이 때부터 이시카와 일가에 대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모내기 철이 되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고, 인사조차 피하게 되었다. 주민들 일부는 이시카와의 장학금을 막으려고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었다고 하며, 초등학생인 이시카와의 여동생에 대해서 "빨갱이", "스파이"라는 야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6월 24일 자 아사히 신문을 시작으로 전국의 신문과 잡지가 따돌림 문제를 보도하여 우에노 마을은 전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시카와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마을을 사랑하는 길입니까?"라고 신문 지상에서 주장하였고, 이시카와가 다니던 후지노미야 고등학교(富士宮高等学校)의 학생회는 만장일치로 이시카와의 행동에 지지를 선언, 교직원들도 이시카와를 지지하여 7월 상순에는 교직원 조합의 후지노미야 고등학교 분회, 시즈오카 현 교직원 조합에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카와는 상경하여 마을에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1952년 가을 무렵에는 무라하치부는 진정되고 이시카와 일가 역시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 니가타 현 세키가와 무라(新潟県 関川村) 사건
2004년 봄, 여름에 이 마을에서 있는 곤돌매기 잡기대회해 대해서 준비와 정리 때문에 오봉을 느긋하게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불참하였다.

마을의 유력자는 "따르지 않으면 무라하치부 하겠다."며, 11가구에 대해서 산나물 채집과 쓰레기 수거함 사용을 금지했다. 주민 11명은 그 해 여름 무라하치부 중지를 요구하고 유력자 등 3명을 니가타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방 법원은 유력자 측에 불법 행위의 금지 등 총 22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2013년 야마구치 연쇄 살인 방화 사건(山口連続殺人放火事件)
2013년 7월 21일에 야마구치 현 슈우난 시 미타케(山口県周南市金峰)에서 발생한 사건. 63세 남성이 가옥 1채를 방화하고 5명의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인 남성은 본래 이 지역 출신으로 농림업을 하던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중학교 졸업 이후 상경하여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살고 있었다. 1994년 귀향하고 부모님을 개호하였으나, 가나가와 현에서는 미장이로 일하면서 귀향한 뒤에도 기술을 살려 집을 건축하고 현지 TV쇼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별한 뒤에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라하치부를 당한 것이 남자가 살인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존재한다.


주간 SPA의 투고 사례
도쿄에서 모현에 이주한 T씨(34세) : 이주자는 1주일에 1번 마을 부흥의 선두 주자인 노부부의 집에 모여서 회식을 한다. 나와 아내는 이주 전까지 했던 디자인업을 계속하면서 자급자족용으로만 농업을 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농업을 하지 않을 거라면 도쿄에 돌아가."라고 주민들이 둘러싸고 협박하였다.
이곳은 벼농사 지상주의로서, 밭을 빌릴 땅을 찾으면 "자신들이 먹으려고? 파는 거야?"라고 물어보고 팔기 위해서라면 "쌀 이외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라고 거절했다. 지금은 하우스 제배 파벌에 들어가 있지만, 벼농사 농가에서는 여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다.

치바현 모현의 별장지에 이주한 M씨(39세) : 주위는 본래 도시에서 살던 고소득 리타이어 노인 뿐이다. 1주일에 1번 씩 아이가 시끄럽다고 불만이 들어오고, 현관에 노부부들이 직접 몰려왔다. 집집마다 부지가 300평방미터 이상은 되는데.
가을에 정원에서 낙엽으로 모닥불을 태우고 있으면 몰려와서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고 소방차까지 불러왔다.
외벽이 파손되어 재도장 공사를 하니까 "비상식이다."고 연명 항의서가 투고되었다.
30가구의 모둔 주민에게 인사와 선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하다. 거주자는 현역 시절은 기업의 부장급이었던 사람들 뿐으로, 남을 얕잡아보는 시선이 배어 있다. 시골에서 이런 괴롭힘을 받게 되다니.






5. 여담

  • 신동진 한국 아나운서 협회장이 팔푼이라는 말이 무라하치부가 어원이 된게 아닌가 추측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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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을 주변의 야산 등. 땔감이나 산채를 채집할 수 없게 된다.
  • [2] 예를 들어, 세금이 농민 개개인이 아니라 촌락 단위로 부가되는 등.

6. 참조


7.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