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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페어런트

목차

1. 소개
2. 특징
3. 원인
4. 대책
5. 파생
6. 평가
6.1. 비판
7. 여담
8. 참조
9. 분류

1. 소개

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

몬스터(괴물)과 부모(페어런트)의 합성어. 학교에 자기중심적이고, 비상식적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교사에게 직접 클레임을 하지만, 교장, 교육청, 지자체 등 권한이 강한 부서에 클레임을 하여, 간접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교육가로 활동하는 무코우야마 요우이치(向山洋一)가 명명한 단어이다.(이 사람은 학급붕괴 등의 단어도 만들었다.) 2008년에 일본에서는 동명의 드라마로서 방송되어 유명해졌다.

생략해서 몬페아(モンペア ), 몬페(モンペ) 로 부른다.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 등의 용어와 유사하지만 "몬스터"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성이 강한 단어이다.

2. 특징

유치원의 경우

  • 특정 원아를 자신들의 아이와 놀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 특정 원아를 같은 반으로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 TV나 책에서 소개된 교육 방법의 도입을 요구한다.
  •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보육원에 전화를 건다.

학교의 경우

  • "자신의 아이를 극진히 대우하기 위하여 전용 교원을 붙여라.", "내 아이를 학교 대표로서 지역 행사에 참여시켜라." 등의 요구
  • 교육문제 때문에 학교와 협상을 할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가한다.
  • 자녀의 잘못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집단괴롭힘의 피해자 등의 항의를 무시한다.


3. 원인

  •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졌다. 1990년대 부터 이러한 종류의 보호자가 증가했는데, 이들이 부모가 되는 1965년대 전후 출생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의 학교 폭력이 격렬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애초에 희미했다. 버블 경제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당시 교직은 인기가 낮았다. 버블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지위를 잃은 사람들은 종신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 보호자의 소비자 의식의 폭주 : 교육에 대하여 서도 소비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손해를 보는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4. 대책

몬스터 페어런트의 출연으로 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개별 교직원이나 학교 단위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지원을 하는 전문 팀을 구성할 것이 제언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교직원이 개인 소송 비용 보험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으로는 기업에서 쓰이던 클레임 대책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교육자들이 대응 방법을 조언하거나,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다.

  • 상대는 평범한 인간이며, 항상 몬스터인 것이 아니다. 몬스터화한 사람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언젠가 자신이 몬스터화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상대가 트집잡아서 해오는 요구를 액면 그대로 파악하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 일대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 반드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가능한한 대화를 녹음한다. 대화에 맞장구 칠 때는 결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파생

몬스터 페어런트의 자녀로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부모에게 주로 의지하며 교사에게 반항적이고 위협적,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몬스터 칠드런(モンスターチルドレン)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반항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생 시기에 많았다면, 몬스터 칠드런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반항적인 경향이 많다고 말해진다.

대학생이 되어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몬스터 대학생(モンスター大学生)이라고 부른다.

6. 평가

6.1. 비판

이러한 단어가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학부모와 학교가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김으로서 협력 관계가 무너져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단어의 등장이 보호자의 과도한 주장을 옹호하고 학교와 교원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언론의 풍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정당한 클레임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몬스터 페어런트로 싸잡혀서 비난을 받게 되는 풍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집단 괴롭힘 문제를 상담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가 집단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에 상담을 했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몬스터 페어런트 취급을 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기사

2010년 9월 사이타마 현의 시립 초등학교 여교사가 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부모가 상식을 벗어난 항의를 해와서 불면증이 되었다고 5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발단은 같은 해 6월, 피고의 딸이 다른 아동을 걸레로 때리는 문제가 발생. 교사가 문제를 중재하면서 수업 시간에 피고의 딸과 상대 아동 가운데 어느 쪽이 나쁜지 다수결로 결정하게 하여, 피고의 딸이 나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상대 아동에게 사과를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이후 피고인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고 상호연락책에 "최저의 선생","비상식","악마"등의 발언을 쓰고,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했다. 다른 날에는 교사가 급식지도중에 피고 아동의 등을 가볍게 만진 것 만으로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교사와 학교 측은 대화를 가지고자 했지만 부모는 참석을 거부했고, 교사는 이 때문에 불면증에 몰렸기 때문에 제소를 단행하였다.

학교 측은 제소 후 시 교육위원회에 "몬스터 페어런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문서를 교장의 이름으로 제출, 언론은 이에 근거하여 기사에 '몬페어 재판" 등의 기사를 내놓았다.

한편, 피고의 부모는 학교 측과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반박을 하였는데, 연락장의 문구 내용은 아무리 써도 답변이 없고, 학교에 전화를 해도 끊어버려서, 교육위원회에 상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폭행에 대해서는 딸이 선생님이 등을 때렸다고 호소했지만, 교사는 허리를 가볍게 만진 것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상담했지만 피해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건으로 불만을 품은 부모는 딸에게 IC레코더를 항상 소지하고 있도록 지시하고, 10월에는 교사가 갑자기 반 아이들 전원을 기립시켜서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전원이 선 채로 수업을 받도록!" 지시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사건까지 있었으며, 이후로 딸은 신발을 버려지는 등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언론의 취재에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2013년 2월에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측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락장에 써진 문구는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포함하지만, 연락장은 비밀 유지 의무 있는 교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마 같은 선생"이라고 써진 것은 "지독한 선생"과 같은 표현이므로 모욕은 성립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피고인 부모 측의 아버지는 언론에서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단정짓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무서웠다고 발언했다.


7. 여담



9.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