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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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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특징
3. 여담
4. 참조
5. 분류

1. 소개

労働基準監督署

일본의 정부기관, 줄여서 노기(労基, 로우키)라고 한다. 후생노동성 산하의 기관으로서, 노동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지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특징

노동기준감독서 감독관에게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권한이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시정을 위하여 지도와 조사를 할 수 있고, 악성인 경우는 강제 수사나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명확한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노동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노동기준감독서의 관할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조건 이나 법적판단이 미묘한 문제에서는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3. 여담



5.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