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없습니다
2. 특징 ¶
노동기준감독서 감독관에게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권한이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시정을 위하여 지도와 조사를 할 수 있고, 악성인 경우는 강제 수사나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명확한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노동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노동기준감독서의 관할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조건 이나 법적판단이 미묘한 문제에서는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