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영일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개편으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영일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징계자격위원회 주사에 임명되었다. 1952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같은 해 6월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져서 9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상대 후보의 표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1959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