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1940년 ~)은 부산지방법원장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
1940년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졸업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학사 학위하고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199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을 하고 1998년에 부산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99년 1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호주제에 대허 합헌,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단을 하는 등 보수적인 색깔을 드러낸 가운데 2005년 3월 11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은퇴하여 2005년부터 김영일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휴업 중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2005년 3월 11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김영일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이런 지각 없는 행위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다양화 시도에 대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ref>영일 헌법재판관, "국회 지각없는 행동" 쓴소리</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28846</ref>
판교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분당구 하산운동 일대의 [[농지법][에 의해 농사를 짓는 도시 주거자만 살 수 있 논 1,389㎡을 2000년 2월에 부인의 이름으로 평당 5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4년 1월 평당 148만원인 6억 2천여만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이후 용인의 밭 1,150㎡을 부인의 명의로 7억6천5백여만원에 매입한<ref>김영일 헌법 재판관 판교·용인 투기 의혹</ref> 사실이 드러나자 김영일은 "논을 산 다음 곧바로 밭으로 형질을 바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땅과 집까지의 거리인 통작거리 또한 법이 정한 이내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f>김영일 헌법재판관 땅투기 의혹</ref>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5년 6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이 주최한 정치 지망생을 상대로 개설한 정치학교인 P-마트 초청 강연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던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해 관습헌법이라고 못 박아놓으니 정부가 당초 계획안에서 이것저것 빼고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헌법 72조를 적용했어야 했다"<ref>김영일 前 헌재 재판관 “수도이전, 헌법72조 적용했어야”</ref>
주요 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6일에 6회에 걸쳐 교내 집회시위를 계획하여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생에 대해 "교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격렬한 구호나 행동이 없었고 시위후 자진해산한 점으로 보아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6년 7월 26일자</ref>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6년 7월 26일자</ref>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4월 30일에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지하(본명 김영일)에게 재판시효 15년이 만료된 이유로 면소판결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4월 30일자</ref>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6월 23일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목격자 경찰 검찰 진술이 다 달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장소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경사가 심해 사람이 서 있기 조차 힘들며 더욱이 45세가 6세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6월 30일자</ref>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9월 22일에 "아파트 착공 당시 대지였고 사업허가조건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여 옹벽, 석축을 건설한 대지개량을 했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ㄴ법률에서 규정한 택지조성사업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면서 "성동구청은 43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것은 시행 2년째인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ref>경향신문 1992년 9월 23일자</ref> 11월 6일에는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지처분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했다.<ref>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7일자</ref>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 재판장으로 있던 1994년 5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 해체과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양정모 회장과 한일합섬 간의 주식매매 체결과정은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에 재직하던 1996년에 전두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