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金達鎬, <small>일본식 이름: </small>金橋 健, 1912년 3월 26일 경상북도 상주시 ~ 1979년 3월 4일<ref>{{뉴스 인용
|url=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30500209207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3-05&officeId=00020&pageNo=7&printNo=17663&publishType=00020
|제목=3.5代民議員 金達鎬씨 별세
|출판사=동아일보
|날짜=1979-03-05
|쪽=7면
}}</ref>)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정치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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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5代民議員 金達鎬씨 별세
|출판사=동아일보
|날짜=1979-03-05
|쪽=7면
}}</ref>)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정치가이다.
생애 ¶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고, 청진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만주국 변호사도 역임했다. 《국회20년》에는 만주국에서 근무할 때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퇴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제 패망 후 서울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을 지내는 등 검사로 일했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고시위원도 역임하였다.
제1공화국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대한민국 제3대 총선에 고향 상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조봉암의 진보당에 입당하여 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혁신계의 거물로 불렸다. 조봉암이 사형당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하여 석방되었다.
4·19 혁명 후 치러진 대한민국 제5대 총선에서는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여 참가하는 등 진보주의 정당에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혁신계 정치인을 대량 검거하여 탄압함으로써 김달호도 투옥되었다. 1967년까지도 수감 생활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