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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보
|이름 = 김기정
|원래 이름 = 金基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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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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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기 = 201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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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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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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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이수영
|자녀 = 3녀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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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金基正, 1962년 ~)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2018년 2월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생애 ¶
1962년 서울시에서 태어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기정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00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다 2008년 2월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2월 인천지방법원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2월에 법원도서관장,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직하였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했던 김기정은 2018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김기정은 2018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아파트 매도와 임대소득 등으로 13억7591만원이 늘어난 52억6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ref>http://news.joins.com/article/22487015</ref>
주요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14일에 2004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형사 피고인이 납부한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2억여원을 횡령하여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7급 직원에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징역5년 추징금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9041413083056141&outlink=1&ref=https%3A%2F%2F</ref>
각주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