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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假釋放, Parole

목차

1. 개요
2. 절차
3. 석방과의 차이
4. 여담
5. 참조

1. 개요

이 확정된 수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여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보다 일찍 석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

2. 절차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최종 결정된다.

3. 석방과의 차이

가석방은 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감두 물론 남은 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4. 여담

* 가석방이 결정되면 매월 30일에 출소하지만, 2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 전날, 광복절 전날, 교정의 날(10월 28일), 12월에는 성탄절 전날에 출소하게 된다.가석방 해주면서 훈훈하게 하긴
* 재벌 기업인들이 가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참조

5. 참조

아래 사이트는 정부기관 사이트 답게 대뜸 키보드 보안 설치를 강요하므로 주의.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_know/kn_010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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