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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假釋放, Parole

목차

1. 개요
2. 절차
3. 석방과의 차이
4. 여담
5. 참조

1. 개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여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보다 일찍 석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

2. 절차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최종 결정된다.

3. 석방과의 차이

가석방은 형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형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감두 물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4. 여담

* 가석방이 결정되면 매월 30일에 출소하지만, 2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 전날, 광복절 전날, 교정의 날(10월 28일), 12월에는 성탄절 전날에 출소하게 된다.가석방 해주면서 훈훈하게 하긴
* 재벌 기업인들이 가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참조

5. 참조

아래 사이트는 정부기관 사이트 답게 대뜸 키보드 보안 설치를 강요하므로 주의.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_know/kn_010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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