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최종 결정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최종 결정된다.
3. 석방과의 차이 ¶
가석방은 형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형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감두 물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5. 참조 ¶
아래 사이트는 정부기관 사이트 답게 대뜸 키보드 보안 설치를 강요하므로 주의.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_know/kn_01005.jsp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_know/kn_010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