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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金用判, 경상북도 대구시, 1958년 ~ )은 대한민국의 전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였다.

==출생과 성장==
김용판(金用判) 은 1958년 대구 달서구 월배에서 태어나 월배초등학교, 달성중학교,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 1982년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88032|제목=프로필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내정자|확인날짜=2018-02-06}}</ref>.

학력

* 1970.02 대구 월배국민학교 졸업
* 1973.02 달성중학교 졸업
* 1976.0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82.02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 1999.02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 졸업 (법학학사)

경력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인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0년 경찰에 임용되었다.

1998년 경북 성주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고<ref>{{뉴스 인용|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196&yy=2007|제목=상생의 땅 가야산 '칠불=주봉' 확인 주역 김용판 경무관|저자=이대현|날짜=|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그의 고향 대구의 달서경찰서장(2001~2003) 재직 시에는 ‘선채증 후체포’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구 경북을 누비던 폭주족을 일망타진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15000189&md=20121118003341_BL|제목=무협소설에 빠진 소년, 장풍을 날리다|성=헤럴드경제|날짜=2012-11-15|확인날짜=2018-02-06}}</ref>

서울 성동경찰서장(2004~2006) 재직 시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개선스킬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0327205|제목=광화문에서/홍권희‘블루오션’이 눈앞에 있는데|확인날짜=2018-02-06}}</ref>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사협력관(2006~2009)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충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주폭(酒暴)’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하였으며<ref>{{뉴스 인용|url=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93933|제목=‘주폭’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특허 낸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을 만나다 - KNS뉴스통신|날짜=2015-04-15|확인날짜=2018-02-06}}</ref>,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제3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총리 종합상을 받았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88032|제목=프로필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내정자|확인날짜=2018-02-06}}</ref>.

서울경찰청장(2012.5~2013.3) 재직 시 치안복지개념을 주창하고 이를 위해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 전략과 책무 중심의 3대 관점을 제시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590436|제목='치안복지' 김용판 충북경찰청장, 취임 100일|확인날짜=2018-02-06}}</ref><ref>{{뉴스 인용|url=http://www.segye.com/newsView/20120511020461|제목=신임 김용판 서울청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찰이 되겠다”|성=세계일보|날짜=2012-05-11|뉴스=신임 김용판 서울청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찰이 되겠다"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닷컴 -|확인날짜=2018-02-06}}</ref> 특히 충북에 이어 추진한 주폭척결 시책은 직원, 주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15000189&md=20121118003341_BL|제목=무협소설에 빠진 소년, 장풍을 날리다|성=헤럴드경제|날짜=2012-11-15|확인날짜=2018-02-06}}</ref>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달서구청장으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이 구청장 56.1%, 김 전 청장 52.68%을 각각 기록해 현직 프리미엄을 극복하지 못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idaegu.com/?c=4&uid=386082|제목=이상식·김용판 등 경찰 출신 줄줄이 낙마|성=http://www.idaegu.com|언어=ko|확인날짜=2018-05-21}}</ref>

* 1986. 제 30회 행정고시 합격
* 1998.05 ~ 2002.02 경북 성주경찰서장
* 2001.07 ~ 2003.03 대구 달서경찰서장
* 2004.07 ~ 2006.02 서울 성동경찰서장
* 2006.02 ~ 2009.08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 2006.09 ~ 2009.08 주중국한국대사관 참사관 (경무관)
* 2009.08 ~ 2010.01 경찰청 보안국 국장
* 2010.01 ~ 2010.09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 2010.09 ~ 2011.11 충북지방경찰청장
* 2011.11 ~ 2012.05 경찰청 보안국장
* 2012.05 ~ 2013.04 서울지방경찰청장
*

상훈

* 1999.10 대통령표창<ref>{{뉴스 인용|url=http://news.hankyung.com/article/1999102002751|제목= 경찰의 날 훈/포장/표창자 |날짜=1999-10-20|뉴스=hankyung.com|확인날짜=2018-02-07}}</ref>
* 2005.10 근정포장<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25315|제목=경찰의 날, 훈포장자 명단|확인날짜=2018-02-07}}</ref>
* 2012.10 홍조근정훈장

철학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속담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732621|제목=인터뷰김용판 충북경찰청장 "한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다"|확인날짜=2018-02-06}}</ref>

주요 저서

어머니의 암 치유 과정을 정리한 <내 건강비법>(우리출판사)<ref>과 23년 경찰생활의 철학과 보람을 담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가 있다.{{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4502083|제목=<화제> 현직 서장이 자연건강법 책 발간|확인날짜=2018-02-06}}</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796527|제목=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검-경관계는 상명하복아닌 상호존중"|확인날짜=2018-02-06}}</ref>
* 내 병은 내가 고친다, 1994년, 서울기획 {{ISBN|8977450071}}<ref>{{서적 인용|url=https://www.worldcat.org/oclc/32748091|제목=Nae pyŏng ŭn nae ka koch'inda : hyŏndaein ŭl wihan chayŏn ch'iyu kŏn'gangpŏp|저자=김용판|날짜=1994|판=Ch'op'an|출판사=Sŏul Kihoek|위치=Sŏul-si|isbn=9788977450073|확인날짜=}}</ref>
*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2012년, 김영사 {{ISBN|8934959625}}<ref>{{서적 인용|url=https://www.worldcat.org/oclc/975636215|제목=<>.|날짜=2012|출판사=김영사|isbn=8934959622}}</ref>
*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 했는가, 2015년, 트러스트북스 {{ISBN|9791195339143}}<ref>{{서적 인용|url=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339143&orderClick=LAH&Kc=|제목=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저자=김용판|날짜=|출판사=트러스트북스|확인날짜=}}</ref>
* 소리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 2017년, 트러스트북스 {{ISBN|9791187993063}}<ref>{{서적 인용|url=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195756|제목=소리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저자=김용판|날짜=|출판사=트러스트북스|확인날짜=}}</ref>

국정원 댓글 사건

{{본문|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김용판이 기소된 죄명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② 경찰공무원법위반,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ref>{{뉴스 인용|ur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2/06/2014020600091.html|제목=김용판 '무죄 선고'에, 민주당 '긴급회의' 소집|뉴스=뉴데일리|확인날짜=2018-02-06}}</ref>, “2012. 12.경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시킨 직권남용, 수사방해 직권남용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청장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직전에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ref>{{뉴스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1390&plink=OLDURL|제목=취재파일 쉬운 판결문: 김용판 1심 판결|성=김요한|날짜=2014-02-12|뉴스=SBS NEWS|언어=ko-KR|확인날짜=2018-02-06}}</ref>이는 주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의 ‘김용판으로부터 외압을 당했고, 서울청이 증거를 은폐하고 축소하였다’<ref>{{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2100009|제목=국가정보원 정치개입(댓글) 의혹 사건은 무엇?|확인날짜=2018-02-06}}</ref>는 일방적인 주장<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2/2013042200045.html|제목='국정원 여직원 수사' 경찰 집안싸움… 소신이냐 돌출이냐|확인날짜=2018-02-06}}</ref>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1심 재판에서부터 ‘권은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상식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에서 문제되었던 쟁점을 꼽자면, i) 권은희가 ‘김용판의 외압’으로 꼽았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김용판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ii) “디지털증거분석이 서울청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개입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iii) “분석범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 수서서를 배제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iv) “김용판이 수기보고를 받아가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v) “2012. 12. 16. 밤에 전격적으로 허위의 증거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vi) “디지털증거분석이 끝나고도 분석결과물을 수서서에 지연 송배함으로써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쟁점에 관하여 권은희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배척<ref>{{웹 인용|url=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82938|제목=“이제 권은희가 무고죄?” “소신 판결”…김용판 무죄, 네티즌 뜨거운 갑론을박|확인날짜=2018-02-06}}</ref>되었고, 권은희의 진술과 반대되는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187.html|제목=‘자가당착’ 검찰…‘김용판→권은희’ 2년만에 뒤바뀐 기소|날짜=2015-08-19|확인날짜=2018-02-06}}</ref>“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서로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특히 수서서의 다른 직원들 또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직급과 경찰 내부에서의 위치 및 개인적 성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 서로 모의하여 진술내용을 허위로 맞추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1528165|제목=김용판, 국정원 수사 외압 혐의 무죄 이유는|날짜=2014-02-06|뉴스=뉴스1|확인날짜=2018-02-06}}</ref><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183|제목="권은희 진술, 진실 근거 없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날짜=2014-02-06|확인날짜=2018-02-06}}</ref>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일례로, 권은희는 국정조사 때부터 1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서울청이 2018. 12. 18. 분석결과물인 하드디스크를 1차로 송부할 당시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필요한 ID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40208/60655999/1|제목=“13개 쟁점서 모두 완패” 얼어붙은 檢|날짜=2014-02-08|뉴스=news.donga.com|확인날짜=2018-02-06}}</ref>하여 왔다. 그런데 1심 증인신문 당시 ‘수서서가 교부받았다는 확인 서명이 있는, “추출된 ID, 닉네임 목록”이라고 겉면에 쓰여지기까지 한 하드디스크’ 사진이 제시<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8/2014020800075.html?Dep0=twitter&d=2014020800075|제목=권은희, 구체적 근거 못 대고 재판부만 비난|확인날짜=2018-02-06}}</ref>되자, 권은희는 당황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전혀 내놓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권은희의 증인신문이 있은 후 그제서야 검찰은 “제때 ID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 대신 “현저히 확인, 분석이 곤란한 상태의 자료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40208/60655999/1|제목=“13개 쟁점서 모두 완패” 얼어붙은 檢|날짜=2014-02-08|뉴스=news.donga.com|확인날짜=2018-02-06}}</ref>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1심 법원은 “위 하드디스크의 겉면만 보아도 ID와 닉네임이 송부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1차 송부된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했던 것인지 의문<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40208/60655999/1|제목=“13개 쟁점서 모두 완패” 얼어붙은 檢|날짜=2014-02-08|뉴스=news.donga.com|확인날짜=2018-02-06}}</ref>이다. 특정인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1390|제목=취재파일 쉬운 판결문: 김용판 1심 판결|성=김요한|날짜=2014-02-12|뉴스=SBS NEWS|언어=ko-KR|확인날짜=2018-02-06}}</ref>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용판이 수사를 방해하였다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시켰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1528165|제목=김용판, 국정원 수사 외압 혐의 무죄 이유는|날짜=2014-02-06|뉴스=뉴스1|확인날짜=2018-02-06}}</ref>며,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원에 허여하는 바가 아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39301|제목='국정원 수사 은폐 의혹' 김용판 무죄 선고 이유는|확인날짜=2018-02-06}}</ref>라고 꼬집었다. 그리하여 1심 법원은 김용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ref>{{뉴스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1390&plink=OLDURL|제목=취재파일 쉬운 판결문: 김용판 1심 판결|성=김요한|날짜=2014-02-12|뉴스=SBS NEWS|언어=ko-KR|확인날짜=2018-02-06}}</ref>

그 후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 역시 권은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4회에 걸친 공판기일을 진행한 결과, ‘2012. 12. 당시에는 국정원의 선거관여가 명백히 확인되기 전이었으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고발 내용에도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외에 찬반클릭까지 명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 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게시글 등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분석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수사결과를 은폐, 축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은희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인바, 다른 증인들의 증언 또는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용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6/2014060600161.html|제목='국정원 댓글' 김용판 前청장 2심도 無罪|확인날짜=2018-02-06}}</ref>

마지막으로 검찰의 상고로 열린 3심 법원 또한, 2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14884884|제목='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2심 무죄…"진실 밝혀졌다"(종합)|날짜=2014-06-05|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8-02-06}}</ref>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tf.co.kr/read/life/1480807.htm|제목=김용판 무죄 판결에… 권은희 허위 진술에 초점|성=tf.co.kr|날짜=2015-01-29|뉴스=더팩트|언어=ko-KR|확인날짜=2018-02-06}}</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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