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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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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도 (1876년) . . . . 3회 일치
         '''장도'''(張燾, 음력 [[1876년]] [[음력 5월 7일|윤 5월 7일]]/양력 1876년 [[6월 28일]] ~ ?)는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본관은 [[덕수 장씨|덕수]]이다.
         [[분류:1876년 태어남]][[분류:몰년 미상]][[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대한제국의 교육인]][[분류:대한제국의 관료]][[분류:대한제국의 법조인]] <!-- 1908년 변호사 -->[[분류:대한제국의 학자]]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분류:대한제국의 저술가]]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
  • 청년 튀르크 당 . . . . 3회 일치
         오스만 제국에서 1876년 제정된 [[헌법]]을 [[러시아 투르크 전쟁]](1877~1878)에 폐기한 것이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1908년 7월 3일, 제3군단의 아메드 니야지 소령이 1876년 헌법의 부활과 의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란을 시작했다. 반란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술탄은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1876년 7월 23일 헌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 [[의회]]를 재수립했다.
  • 김민기(가수) . . . . 2회 일치
         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세력들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게 되자 다시 농사를 지으며 대외 활동을 삼갔는데, 1981년 5월에는 [[국풍81]]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서 자신을 회유하려고 하자 농사일이 바쁘다면서 끝까지 참가를 거절했다.[* 이때 [[허문도]]가 김민기를 회유하기 위해 [[백지수표|흰 종이를 한 장 내밀며, "원하는 액수를 쓰라" 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김민기는 거절.] 대신 틈틈이 찾아와 농사를 도와주던 [[전라북도]] 각지의 연극패와 노래패들과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를 만들어 [[전주시|전주]]에서 근대사 세미나와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1983년에는 2년 전 비공식 발표했던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가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작품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상연되었는데, 극단 연우무대 대표 오종우를 각본가로 기재하고 자신은 익명으로 연출을 맡았다. 이 때까지도 김민기는 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전곡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때마침 9년 전 [[소리굿 아구]]를 같이 공연했던 김석만이 김민기를 찾아와 공연 활동을 다시 재개하자고 설득했고, 결국 농부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특별시|서울]]로 돌아와 김석만, 오종우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다.
  • 김양 (1953년) . . . . 1회 일치
         * 할아버지 : [[김구]](金九, [[1876년]] [[8월 29일]] ~ [[194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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