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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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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교 . . . . 1회 일치
         메이지 유신 시기였던 1871년 제정된 호적법에서, 장남은 가독(家督, 호주의 권리와 가문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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