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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츠모타세
         이 단어는 "[[부부]]나 내연 관계에 있는 남녀가 공모하여, 남자가 '아내' 혹은 '정부'에게 다른 남자를 유혹하게 하여, [[간]]을 저지르고, 그것을 명목으로 하여 그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게 하는 [[사기]] 행위"를 뜻한다.
         무로마치 시대의 츠츠모타세(筒持たせ)에서, 츠츠(筒)는 [[]]이라는 뜻인데, 남성기나 여성기를 뜻하는 은어라는 설도 있으나, 본래는 도박 용어로서 [[주사위]] 도박에 사용되는 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츠츠모타세(筒持たせ) 역시 도박 용어로서, "속임수를 숨긴, 세공을 가한 을 쓴다"는 의미였다고 여겨진다.
         1768년에 간행된 소화본(笑話本)[* 소화(笑話)는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유머 이야기 책이다.] 「카루구치하루노야마(軽口はるの山)」[* 카루구치는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뜻이다.]의 제4권에 「츠츠모타세(筒もたせ)」라는 농담이 있다. 이는 짧은 이야기로서, 돈이 쪼들리는 남자가 친구들에게 잘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츠츠모타세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아내를 설득하여 근처에 사는 젊은이를 유혹하게 하여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 「간남 봤다(間男見つけた)」고 외치며 벽장에서 뒤쳐나오려고 했으나, 그만 [[말실수]]를 하여 「츠츠모타세, 봤다(筒もたせ、見つけた)」고 소리쳐버렸다는 농담이다.
         과거에는 [[간]]이 범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였으나, 간이 비범죄화 된 이후로는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협박]]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는 [[공갈]], [[사기]]로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의 츠츠모타세는 데이트 사이트나 전화방, [[SNS]]를 하여 먹이감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과거에는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호텔]]에 나타나서 "[[불륜]]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등의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에는 [[호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의 번호를 알아내서 이를 차후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며, 성관계 장면은 [[몰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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