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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후영

장후영(張厚永, 1909년 3월 6일<ref>{{웹 인용
|url=http://people.empas.com/people/info/76/39/76394-joins/
|제목=장후영
|출판사=엠파스 인물정보
|확인날짜=2008-04-17
}}</ref> ~ 1985년 11월 7일)은 일제 강점기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한성부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과와 일본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을 졸업했다. 교토 제국대학 대학원에서도 수학한 바 있다.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간 뒤 미군정 법사국 법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도 지냈다. 출판사인 법정사 사장을 맡아 월간 법률연구지인 《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ref>{{웹 인용
|url=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41576&v=44
|제목=법정(法政)
|출판사=엠파스 백과사전
|확인날짜=2008-04-17
}}</ref>

4·19 혁명이 성공한 뒤 제2공화국에서 특별검찰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반대가 심해 낙마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張厚永氏는 選任않기로
|url=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61/01/12/19610112KHE01.pdf
|출판사=경향신문
|날짜=1961-01-12
|확인날짜=2008-04-17
|쪽=1면
}}</ref>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일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張厚永 변호사 도망. 출국정지 요청 수배
|출판사=조선일보
|날짜=1970-01-20
|쪽=7면
}}</ref>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총선|3대|국회의원|서울 종로 갑| 무소속 | 4,468표| 15.24 |2위|낙선}}
{{선거기록/KR/개인|총선|4대|국회의원|서울 종로 갑| 무소속 | 1,688표| 4.68 |4위|낙선}}
{{선거기록 끝}}

같이 보기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9_00336|장후영|張厚永}}

각주

<references/>

{{전임후임
|전임자=최병석
|후임자=양대경
|대수=1
|직책=대한변호사협회 회장 <small>(보선)</small>
|임기=1953년 4월 - 1953년 10월
}}
{{전임후임
|전임자=신태악
후임자=[[정구영 (1899년)
정구영]]
|대수=9
|직책=대한변호사협회 회장 <small>(보선)</small>
|임기=1960년 9월 - 196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