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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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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은희 . . . . 2회 일치
          * 2015년 [[치외법권(영화)|치외법권]]
  • 이경영(1960) . . . . 2회 일치
         ||2015||[[치외법권(영화)|치외법권]]||왕팀장|| 346,483 ||
  • 마로 . . . . 1회 일치
         여담으로 에도 시대의 귀족 가문은 자택 내부가 사실상 치외법권인 것을 악용[* 막부 휘하의 관리들은 간섭하기 어려웠기 때문.]하여, 자택 내에 도박장 등을 영업하여 부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한다.
  • 킹덤/528화 . . . . 1회 일치
          * 거기서부터는 [[공손룡]]이 설명을 잇는다. 그도 왕도권을 지켜온 장수인만큼 견융족의 내력에 대해서는 밝았다. 조나라가 견융족을 포용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다 자치권까지 가지고 있어 치외법권으로 다뤄지고 있다. 아무리 조나라의 요인이라도 이 성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타국만도 못한 곳이다.
  • 형불상대부 예불하서인 . . . . 1회 일치
         형불상대부라는 원칙이 사대부 계급을 [[면책특권]]이나 [[치외법권]]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고대의 예(禮)는 엄격한 의식으로서,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사대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사대부 계급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거나, 신분을 박탈 당하고 서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로서 법을 어겨 형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형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치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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