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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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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최석민
         '''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일]] ~ [[1915년]] 양력 [[12월 20일]])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한성부]]의 출신이며 본적은 [[경성부]] 북부(北部) 이동(泥洞)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최석민은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최석민의 작위는 양자 [[최정원 (조선귀족)|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장=최석민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PPL_6JOc_A1858_1_0013612|최석민|崔錫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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