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E D R , A S I H C RSS

"율령"을(를) 전체 찾아보기

율령


역링크만 찾기
검색 결과 문맥 보기
대소문자 구별
  • 서진 . . . . 3회 일치
         [[율령]]이 정비되어 태시율령(泰始律令)이 되었다. 이는 이후 수나라, 당나라의 율령에 영향을 미친다.
  • 마니교 . . . . 1회 일치
         명교는 명나라 시대의 이단 종교 금지령에 언급되는데, 점쟁이나 무녀가 [[강신]]을 받아 [[부적]]을 그리거나 신탁을 내리고, 스스로를 「단공(端公)」「태보(太保)」「사파(師婆)」로 칭하는, 「백련사(白蓮社)」, 「백운종(白雲宗)」,「미륵불(弥勒佛)」등과 같이, 「명존교(明尊敎)」 역시 금지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비밀결사 종교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그림을 그리고 야간에 예배를 보았다고 묘사되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모자를 교수형에 처하고, 신도들은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낼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율령은 청나라 시대 까지 계속된다.
  • 막부 . . . . 1회 일치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일본이 중국에서 들여온 [[율령제]] 체계에서 [[조정]]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막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상설 통치 조직으로 바꿔서 운용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비유하자면 정부가 있기는 한데 계엄령이 내려져 있고, 계엄령은 무기한이고 범위는 전국(…)이라서 계엄사령관이 사실상 국가의 실권자인 상태가 된 것과 같다.
  • 문무왕 . . . . 1회 일치
         {{Cquote|과인은 나라의 운(運)이 어지럽고 전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능히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평안하게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의 남기신 염려를 위로하였고 아래로는 부자(父子)의 오랜 원한을 갚았으며,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에 통하게 하였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을 어질고 오래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주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스스로 여러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다가 마침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힘쓰느라고 다시 심한 병이 되었다.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어서, 위로는 여러 재상에서부터 아래로는 뭇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 있는 임금을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말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되므로,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또한 산과 골짜기는 변하여 바뀌고 사람의 세대도 바뀌어 옮겨가니, 오(吳)나라 왕의 북산(北山) 무덤에서 어찌 금으로 만든 물오리의 고운 빛깔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위(魏)나라 임금의 서릉(西陵) 망루는 단지 동작(銅雀)이라는 이름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지난날 모든 일을 처리하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면,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판다. 헛되이 재물을 쓰면 서책(書冊)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이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 고문(庫門) 바깥의 뜰에서 서국(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火葬)을 하라.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장례를 치르는 제도를 힘써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변경의 성·진(城鎭)을 지키는 일과 주현(州縣)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율령격식(律令格式)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알려 이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주관하는 자는 시행하도록 하라.|《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21년(681)}}
  • 신적강하 . . . . 1회 일치
         고대 율령제 시대에 일본의 황족은 성씨가 없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이 황족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덴노의 직계에서 일정 이상 멀어진 황족은 성씨를 주고 황족에서 제외하여 신하의 신분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을 신적강하라고 한다. 신족강하가 원인으로 고대 일본의 귀족과 무사는 많은 수가 황족에 기원을 두고 있다.
  • 율령 . . . . 1회 일치
         고대 중국에서 [[법률]]을 뜻하는 말. 율과 령은 모두 법을 뜻하지만, 약간 의미에 차이가 있다. 율(律)은 주로 형벌(刑罰)에 관련된 법율을 뜻하며, 령(令)은 주로 행정(行政)에 관련된 법령이다. [[법가]] 사상에서는 율령을 통괄하는 통치 기술을 법술(法術)이라고 불렀다.
  • 헤이안 시대 . . . . 1회 일치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다이호 율령(大宝律令)가 제정되어 있던 시기에 나라의 토지는 모두 덴노의 것이라는 왕토사상 아래, 농민에게는 토지를 빌려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구분전(口分田)이라고 하였으며, 개별 농민에게 과사게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간한 토지는 사유지로 삼을 수 있었으나, 1대에 한하여 반납하여야 했다. 이를 반전수수법(班田収授法)이라고 한다.
11531의 페이지중에 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5000개의 페이지가 검색됨)

여기을 눌러 제목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6-08-11 05:11:16
Processing time 1.0314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