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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 . . . 1회 일치
[[2014년]] [[1월 7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판결문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도부가 깊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350737 野 "사이버사령부 댓글 '셀프 재판'…아연실색"]</ref>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f>[http://www.vop.co.kr/A00000831970.html 軍사이버사 ‘대선댓글’ 연제욱·옥도경 등 집행유예,선고유예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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