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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면
         '''심의면'''(沈宜冕, [[1808년]] ~ [[1865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주경(周卿), 본관은 [[청송]]이다. [[조선 고종|고종]] 때, [[이조판서]]와 내무 독판을 지낸 [[심이택 (1832년)|심이택]](沈履澤)의 아버지이다. 또한, [[조선 고종|고종]] 때 [[공조판서]]를 지낸 심의원(沈宜元)의 친동생이다. [[흥선대원군]]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조선 고종|고종]] 즉위 후 몰락하였다.
         [[조선 명종|명종]]비 [[인순왕후]]의 방계 후손으로, 청릉부원군 [[심강]]의 11대손이자, [[심강]]의 아들 [[심인겸]]의 10대손이다. [[서인]]의 초대 당수 [[심의겸]]과 [[심충겸]]의 종9대손(從9代孫)이 된다. 이후 그의 가계는 [[서인]]이었다가 [[노론]], [[소론]]이 분당되자 그의 조상들은 [[노론]]이 되고, [[사도세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노론]] 중에서도 [[벽파]]와 [[시파]]가 갈라지자, [[노론]] [[벽파]]에 가담했다. [[노론]] [[벽파]]의 중진이었던 심의면의 할아버지 [[심풍지]]는 [[조선 정조|정조]]가 [[남인]]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1860년]]([[조선 철종|철종]] 11년) [[오위도총부]] 도총관, [[형조판서]]를 지내고, [[1864년]]([[조선 고종|고종]] 1년) 지[[의금부]]사에 이르렀으나, 이전에 [[인현왕후]]의 집이었던 감고당(感古堂)을 함부로 개축하여 사용한 죄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아, 사판(仕版)에서 영구히 삭제되고 방축향리(放逐鄕里)되었다. 또 다시,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자신은 공주목(지금의 충남 공주)에 찬배(竄配)되는 [[유배]]형을, 아들 [[부윤]] [[심이택]](沈履澤)은 [[제주시|제주도]]에 [[가극]](加棘)되는 [[유배]]형을 당하였다. [[1865년]]([[조선 고종|고종]] 2년) 심의면은 [[유배]]지인에서 죽었고, 사후 죄가 탕척(蕩滌)되었다. 아들 [[심이택]]은 방축향리(放逐鄕里)로 형벌이 감해졌다.<ref>《헌종실록》《철종실록》《고종실록》</ref>
         **** 본인 : [[심의면]](沈宜冕) - 형조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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