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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빈 장씨 . . . . 1회 일치
하지만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사사설을 부정하는 기록이 존재한다. [[조선 숙종|숙종]]이 [[승정원]]에 명하여 정식으로 장씨의 자진을 명한<ref>《조선왕조실록》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0월 8일(신유) 8번째기사</ref> 1701년 음력 10월 8일의 유시(酉時), 판중추부사 [[서문중]]·우의정 [[신완]]·이조판서 [[이여]]가 [[조선 숙종|숙종]]을 청대하여 마지막으로 희빈 장씨의 구명을 청하였고, [[조선 숙종|숙종]]의 뜻이 완고하여 자진의 명을 번복할 수 없을 깨닫자 구명을 포기하고 희빈 장씨를 자진시키는 수단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선 숙종|숙종]]이 사약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답하자 [[서문중]] 들이 말하길, 왕세자를 낳고 기른 사친에게 유사(攸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주례(周禮)》에서 금한 것이며, 궁 안에선 사사를 할 수 없으니 사제로 내보내 사약을 써야 하는데 이는 유사의 형벌이 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공족(公族)의 사죄(死罪)는 전인(甸人)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고 간언하였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조선 숙종|숙종]]은 자진을 명한 것은 유사의 형벌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하였으며, 앞서 [[승정원]]에 명하여 장씨에게 자진을 명하는 교지를 적어 장씨에게 내리도록 했던 어명 역시 유사의 형벌이라는 [[서문중]]들의 지적에 따라 즉시 회수토록 하고 대신 다음날 조보(朝報)에 자진의 명이 있었음을 싣도록 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0월 8일(신유) 11번째기사, 《승정원일기》숙종 27년 10월 8일 (신유) 원본400책/탈초본21책 (38/38)</ref><ref group="주">《숙종실록》의 해당 기사에는 간략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해당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는 《숙종실록》에서 누락된 내용인 [[조선 숙종|숙종]]이 승정원에 교지를 쓰라는 어명을 회수토록 한 이후에도 서문중 들이 이제 사친을 잃을 세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과 보호해줄 것을 간언하고 약속받는 내용이 있다.</ref> 이는 희빈 장씨가 사사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함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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