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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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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니교 . . . . 1회 일치
         교리는 엄격하였지만 성직자에 주로 부가되었다. 일반 신도는 전부 지킬 필요는 없었고, 일부일처제, 살생을 하지 않는 육식은 허용되었다. 찬가 낭송도 하루 4회로 줄였다. 대신 일반 신도들은 성직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주를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다. 시주를 바치면 내세에 공덕이 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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