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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에서 제일 큰 마을은 인구 약 5천명의 저동리이며 도동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도동의 인구는 약 2천 명으로서 [[포항시]]와 묵호항에서 오는 [[선박|배]]가 정박하는 곳이다.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업이나 음식점은 대부분 도동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저동리는 도동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로서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 강릉과 후포에서 출항하는 배는 이쪽에 정박하며, 포항에서 출항하는 배의 일부도 저동항에 정박한다. 이쪽은 보통 울릉도민들이 사는 마을로서 옆에 항구가 있으며 주민을 상대로 한 상점과 편의시설들이 있다.
         공항이 없기에 고정익기 취항은 불가능하지만, [[헬기]] 노선은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울릉도행 첫 항공노선은 1989년 7월 25일에 개설된, 포항-울릉도 간 (주)우주항공의 16인승 헬기 노선이었다. 우주항공은 울릉도행 선박 노선을 운항하는 (주)대아고속해운의 계열사였다. 당시 편도요금은 46,200원이었고, 이걸 2010년대 물가로 환산하면 10만원쯤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고작 취항 3일만인 [[7월 27일]], 노후된 기체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추락, 13명이 숨지고 물론 헬기 운항은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도 몇차례 헬기가 취항한 적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철수하여 현재 울릉도에 가는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다.
  • 유진길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뒤, [[마카오]]에 그들을 도우러 올 수 있는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름을 암시했다. 이어서 그들은 [[사제]]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서술했다. 만일 그들이 [[선박|배]]로 온다면, 선원이 몇 명 필요할지, 회피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최선의 상륙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도 있는 관리들을 다루는 방법 등이 그 내용이다.
  • 윤선도
         [[1636년]](인조 14년) [[12월]] [[병자호란]] 때 왕이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자, 37년 1월 [[병자호란]] 중에 그는 가복(家僕) 수백 명을 배에 태워 [[강화]]로 떠났다. 그러나 그는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배]]를 타고 [[강화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미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한산성]]을 향해 가다가 이번에는 환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ref name="youn2007"/> [[조선 인조|인조]]가 [[청나라]]에 항복, 화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욕되게 생각하고 평생 은거를 결심, 뱃길을 돌려서 [[제주도]]로 향하였다.
  • 이준석(선장)
         그러니 이 사람은 '''476명의 승객들을 세월호에 묶어두고 지인 및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선원 신분을 숨기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계획적으로 빠져나와 도망'''쳐서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의무와 규칙를 포함한 법률 및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으며 게다가 꼴사납게 제복은 온데간데 없고 '''[[빤스런|팬티 바람으로 탈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58737|뉴스Y 단독영상]]
         게다가 배의 최고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주의 및 보조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출항시 안개로 인한 출발지연으로 평소 1등 항해사가 운항하는 구간인 맹골수도 지역[* 선박이 항해할 때, 반드시 위험구역을 특정 항해사가 항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위험한 항로는 선장이 직접 항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객선의 경우 일정표예 따라 정시운항을 하기 때문에 매 항차 항해사들이 동일한 구간을 운항하기 때문에 맹골수도가 1등 항해사가 운항하는 구간이 된 것이지, 사규정에 언급되어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1등 항해사가 맹골수도 구간을 항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을 항해사 경력이 이제 '''겨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항해사 [[박한결(항해사)]](3등 항해사, 女)에게 맡겨놓고 잠들어 선장으로서 책무가 소홀했다.'''[* 경력이 3등 항해사로서 1년이면 실무적으로는 2등 항해사로서의 진급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신참이라는 건 단지 육상의 기준일 뿐, 해상 직원으로서는 신참이 아니다. '항해사'의 항해술만 따지자면 3등 항해사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조타수 조OO(55, 男)는 전에도 급선회로 사고를 낼 뻔한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정규선장인 신씨가 주시하던 인물이었는데, 결국 잠재적 위험구간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겨버린 선장의 무관심과 방기는 사고원인제공과 그 크기를 확대시킨 원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본디 선장은 유사시 마지막까지 선박을 지키며 [[선박|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 [[선박]] [[승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선장은 세월호에서 1호로 탈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산데다 탈출시 팬티 차림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전국에 방송되어 망신을 당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430n06847|참고.]] 조타실은 일반인 출입 금지인데도 침몰시 중년 여성과 필리핀 여가수가 조타실에 있는 게 목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침몰시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다만 이 보도는 너무 [[카더라]]식의 보도이며 필리핀 가수는 "[[부부]]"이고, 평소 선원들과 친하게 지내다 사고 당일 가까이에 있던 조타실로 급히 피난해 들어왔다는 게 타당하다. 다른 기사에서 이 부부가 승무원들이 전혀 승객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구조 후에는 동료들과 싸우는 모습, 자신은 일반 승무원이라고 하며 선장임을 부인하는 모습이 기사화되어 책임자로서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나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해당 판결문에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3008007&wlog_sub=svt_006|관련기사]]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승객 등의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장으로서, 퇴선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라고 한 뒤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선장이 적절한 구조 조치나 퇴선지시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간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며, 그 중에서도 '''고의적인 살인과 동급의 악질 범죄'''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앞으로 선장이 선박 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에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찰이 그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도주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탈출 지시를 고의로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기치사''', (부작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도 검토중이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231401|#]] 사안의 중대성 및 국민감정의 격앙 등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최고형을 선고받고 남은 생은 [[교도소]]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 사실 그 편이 본인의 신상에도 안전하다. 만약 출소 등으로 사회에 있었으면 보복을 당하거나,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얼굴조차 못 들고 다닐 확률이 더 높다.[* 극단적인 사례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 직후,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른 항공관제사 페테르 닐센이 유가족의 보복으로 살해당했던 사례가 있다.] 이딴 짓을 한 인간의 [[인과응보]]이긴 하지만...
         즉, 사형 구형이라는 법적인 처벌 자체를 두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건에서 보여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과실방지를 위한 교훈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준석 外 선박 직원들이 외면한 수많은 목숨, 사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형 따위로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참담함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셈이다. 정말 한숨만 나올 지경.
         신씨는 법정에서 여러번 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묵살당했고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과거와 달리 선주사의 이익창출 추구로 인해서 선장의 선박의 안전에 대한 권한이 상충되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 선박의 선장 또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선주(고용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주(고용주)에 의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돌리기 때문에, 선장이라는 직책이 과거만큼 절대적이지 못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이준석과는 서로 상대가 진짜 선장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희생자들을 외면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어낸 이준석 본인에 비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
         형법 제18조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며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도 어겼다. 판례 역시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고 판시했으며 '이 선장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 편의치적
         [[선박]]의 선적 등록을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등 소유주의 국적이 아닌, 타 외국으로 해놓은 것. 편의치적된 선박은 편의치적선, 선박을 편의치적 받는 나라는 편의치적국이다.
         편의치적의 목적은 [[절세]]와 선원비용 절감이다. 선박은 국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속박되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에 편의적으로 선적을 옮겨놓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편의치적을 받는 국가에서는 편의치적을 받은 개개의 선박에서 얻는 비용은 적지만, 많은 선박을 모아서 국가의 세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편의치적은 오래된 관행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소말리아]], [[온두라스]], [[레바논]], [[키프로스]], [[바하마]], [[버뮤다]], [[싱가포르]] 등의 소국이 외국 자본 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는 회사법을 제정하고, 선박세를 저렴하게 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의 선박 회사와 선박을 유치하였다. 여기에 [[미국]]이나 [[그리스]]의 선주들이 대거 이들 나라로 옮겨가면서 편의치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석유 메이저 회사와 그리스 계 선주(특히 선박왕 오나시스) 였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편의치적선은 1만 2553척, 4억 151만 톤으로 세계 선박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파나마 침공]] 당시에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파나마 선적 선박이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널리 퍼지자, 파나마에서 [[라이베리아]]로 선적을 옮기는 사례가 빈발했다. 하지만 [[파나마 침공]]으로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이 허망하게 무너지자 이러한 움직임은 곧 멈췄다.
         [[내륙국]]인 [[몽골]], [[볼리비아]], [[몰도바]]가 편의치적을 받고 있어, 내륙국임에도 상당량의 선적을 얻고 있다. [[북한]]도 편의치적을 받고 있는데, 남한 국적(!) 오너가 가지고 있는 선박이 1척 있다.[[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Trans (참조-운송(Transportation)->상선(Merchant marine)->외국인 소유(foreign-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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