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률적 위상 ¶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88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다른 광역시 등은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다.
- 국무회의 출석권이 있다.
3. 역사 ¶
서울은 1946년「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중앙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들어갔으며,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그와 동시에 경성부윤(府尹)이 서울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제2공화국 시기에 최초의 민선시장 김상돈 시장이 선출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별다른 개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은퇴하였다.
1962년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법적 대우가 향상되어, 종래의 내무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이 되었다. 서울특별장은 별정직이 되었고, 국무회의 출석권을 얻게 된다.